유럽 중세사회의 봉건제도 - 주종관계와 기사 편
1. 봉건제도에서 주종관계의 개념 이번 장에서는 봉건제도에서의 계층구조를 한 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봉건제도에서의 주종관계란 토지를 받은 봉신이 상위 주군에게 신서를 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군은 신서를 한 봉신에게 봉토를 하사하였는데, 여기서 하사한 봉토란 단순히 토지 개념이 아니라 불입권, 영주권 등 총체적인 자율적 토지 운영을 보장한 토지개념을 말합니다. 따라서 봉건제도는 주군이 봉신에게 토지를 하사한 이후 그 토지에 대한 간섭을 전혀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신은 계약에 따라 주군에게 해주어야 할 의무만 해주면 자신의 자율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봉건제도에서의 주군과 봉신은 당사자간의 사적인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봉건제도는 국가적 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죠. 따라서 주군과 봉신의 계약은 서로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쌍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유인 사이의 쌍무적 계약관계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봉신은 주군에게 어떤 의무를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군사관련 의무입니다. 군역, 기사로서의 전쟁 종군, 도성 수비, 영역에 대한 순찰, 성의 보수 및 축조 등이 기사의 의무입니다. 십자군 원정 때 종군도 당연한 의무로 규정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경제적 의무가 뒤따릅니다. 봉토를 자손에게 물려줄 때의 상속세, 주군 장자 성년식 및 장녀 결혼식에서의 운영비 부담, 주군이 납치당했을 때의 몸값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 주군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외의 의무를 주군이 강요한다면, 이것은 필수 의무가 아닌 관계로 힘있는 봉신들은 그 요구를 거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봉건적 의무는 12c가 넘어가면서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유력한 귀족이나 공작들이 많은 토지를 보유할 욕심으로 여러 주군에게 토지를 받고 의무 이행의 약속을 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봉건적 관계로 여러 주군과 봉신들 사이에 얽히게 되면서 새로운 봉건적 관습이 등장합니다. 즉, 봉신들은 자신이 받은 토지 중 가장 중요한 영지를 준 주군에게는 직접 군사적, 경제적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주군에게는 군사적인 봉사는 하지 않은 채,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봉사를 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봉건제도에서의 기사의 역할 봉건제도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계층제입니다. 보통 중세에서는 [기도하는 사람 - 싸우는 사람 - 일하는 사람 ]이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정해제 있다고 말하면서 기사계급을 하나의 신분계급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시동 - 종자 - 기사로 이어지는 중세 기사도 육성 방침과 기사도의 임무라는 것도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주종관계의 목적은 유력 계급과 하위계급의 사적인 계약관계에서 비릇된 것이지만, 그 계약관계가 당시 사회의 공적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사 계급의 이해관계가 국가 유지에 큰 영향을 주었고, 기사계급이 원하는 전쟁이 곧 국가적 전쟁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실 기사라는 계급은 무법적이고, 싸움을 즐기며, 야만적인 계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주군이 전쟁에 승리할 때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었고, 주변 영지를 강탈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야만적인 기사계급이 세련되어 간 것은 교회의 교화의 힘이 큰 것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교회는 신의 휴전일(주말에서 월요일까지 전투금지), 신의 평화 방침(비전투원 공격금지), 여성 및 약자 존중 등의 방침을 기사들에게 주입하였고 이것이 성과를 거둔 면이 크다고 하네요. 아무튼 기사계급은 노르만 등의 이민족 침입과 프랑크 왕국의 분열 등으로 사회가 혼란해진 시기부터 공적질서를 대신하는 계급으로 성장하여 광범위한 자치권을 갖는 봉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행정, 사법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불입권,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사계급이라고 해도 모두 같은 특권을 가진 것은 아니였습니다. 기사들은 그 힘의 강약에 따라 구분의 표지가 있고, 특권이 달랐습니다. 예로 유력한 봉건제후들은 상급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국가의 중요한 일을 포함하여 중요한 죄를 처리할 수 있었지만, 미약한 봉건영주는 이러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약한 영주라도 자신의 영지 내에서의 독자적인 재판권은 가지고 있었는데 급재판권과 대비된 일종의 하급재판권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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