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위가 페지되고 국왕 근친들은 <부>라는 것을 갖게 되었다.
1. 외위의 폐지 외위는 앞 장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히 정리합니다. <부>에 대한 글을 읽으시려면 필수적으로 경위와 외위에 관련된 앞 포스트를 읽으셔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신라가 통일되면서 신라의 국왕들은 진골들이 자신의 가신들에게 독자적으로 주던 <외위>라는 것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삼국통일 후 왕권을 강화해야하는데, 지방의 외위제라는 독자적 관등제도가 왕에게는 불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위를 없애면서도 왕의 종친에 해당되는 근친 진골들의 특권까지 제한하기에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통일 후 신라에서는 근친 진골들의 지방 지배을 인정해야 했고, 근친 진골들에게 국가유공자 성격의 <식읍>을 토지로서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식읍으로 이용하기 위해 하사한 토지와 그곳에서 나오는 재물을 관리하기 위해 중심지를 설정한 토지가 바로 <부>입니다. 즉, 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왕이 유공자에게 작위를 주고 식읍을 하사한 뒤 그 토지에 대한 독자적 지배를 인정하기 위해 불입권 개념의 권한을 내려준 것이며, 근친 진골 입장에서는 식읍에서 나오는 막대한 재무을 관리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설치한 관청이 되는 것입니다. 2. 부는 생각보다 막강하였다. 사료에 나오는 부를 한번 볼까요? 신라 하대 원성왕 김경신이 왕위계승전쟁에서 김주원을 이겼지만, 김주원을 제거할 수 없자 원성왕은 김주원의 근거지인 강원도 지방을 식읍으로 하사하고 명주군왕으로 인정해버립니다. 김주원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식읍을 <부>로서 관리하여 재물을 축척하였습니다. 고려시대에 최충헌은 무신정변기에 정권을 잡은 다음 자신의 재물을 축척하면 흥녕부를 두었고, 고려의 대표적인 문벌 귀족인 이자겸도 승덕부라는 것을 두어 자신의 농장에서 나오는 재물을 축척해두었습니다. 즉, 부는 신라통일 후 고려시대까지 내려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를 가진자는 사실상 막대하여 국왕도 쉽게 건드리지 못한 실력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를 다스리는 자들은 실제로 지역의 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권력자들입니다. 고려는 아예 <주군현> 제도에 <부>를 넣어 <주부군현> 제도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부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부의 주인(부주)는 막대한 재화를 축척하였고, 전국의 여러 행정구역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로, 김주원의 후손인 김헌창이 왕위계승 전쟁 성격의 난(김헌장-김범문의 난)을 일으켰을 때, 신라 영토의 거의 절반을 점령하였는데, 일개 부주가 그 정도의 군사력을 가졌다는 것은 부에서 나오는 막대한 재화와 그 행정적 영향력이 무척 큰 것을 의미합니다. <부>는 부의 중심지에 부 청사를 두었고, 부의 관리는 부주의 지배아래 조세, 역력을 징수했습니다. 부주 역시 국가가 보낸 지방관의 감독을 받았지만, 지방관보다는 부주의 힘이 더 막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는 실제 1대에 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세습되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부주들은 수도에 거주하면서 중앙의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결혼 등을 통해 부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갑니다. 고려시대 이자겸의 조부인 이자연부터 내려온 이자겸 집안의 농장은 사적 농장 외에도 공적 농장들도 계속 대를 이었다고 합니다. 3. 부는 원래 중국식의 제도였다. 원래 중국 당나라에서는 공주가 가진 <부>를 읍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신라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당나라왕족의 부는 형식상 <국>으로 인정하기도 했는데, 신라에도 <국>이라는 명칭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일 후 성덕왕기 이후 신라는 국왕이 즉위할 때 중국이 신라왕을 책봉한다는 형식으로 <부>를 내린다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중국은 신라를 속국으로 보고, 신라왕에게 부를 하사함으로서 신라의 독자적 정치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그랬다기 보다 중화사상에 기반한 이념적인 측면이 강한 듯 보이네요. 즉, 부, 읍사, 국이라는 명칭은 공통적으로 <부>를 뜻하는 용어로서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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