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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을 사 조 약

을 사 조 약

일본국 정부와 한국정부는 양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實)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르기까지 차목적(此目的)을 위하여 좌(左)의 조관(條款)을 약정함.

제1조 일본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外務省)을 경유하여 금후에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理)·지휘할 것이요,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어서의 한국의 신민(臣民) 및 이익을 보호할 것임.

제2조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에 당하고 한국 정부는 금후에 일본국 정부의 중개에 경유치 않고서 국제적 성질을 가진 하등의 조약이나 또는 약속을 하지 않기를 상약(相約)함.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기(其)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闕下)에 일 명의 통감을 치(置)하되 통감은 전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폐하에게 내알하는 권리를 유(有)함. 일본국 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급,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설치하는 권리를 有하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일체의 사무를 장리(掌理)할 것임.

제4조 일본국과 한국과의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협약에 저촉하지 않는 한 다 기 협력을 계속하는 것임.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기를 보증함.

右 증거로 하여 각 본국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受 본협약에 기명 조인함.

광무(光武) 9년 11월 17일  외부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 인
  명치(明治) 32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스게(林權助) 인


【출전】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구한말조약휘찬》상,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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