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고종 황제의 대한국 국제 및 해석

 

대한국 국제

대한국 국제 9조 : 1899년 8월 17일 대한제국이 공포한 국제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되온 바
자주 독립하온 제국이니라.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부터 오백년간 전래하시고 이후부터는
항만세(恒萬歲) 불변하오실 전제 정치이니라.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무한하온 군권을 향유하옵시느니
공법(公法)에 이르는 바 자립 정체이니라.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의 향유하옵시는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의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어버린 자로 인정할지니라.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옵셔서 편제(編制)를 정하옵시고 계엄·해엄을 명령하옵시니라.

제6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법률을 제정하옵셔서 그 반포와 집행을 명령하옵시고 만국의 공공(公共)한 법률을 효방(效倣)하사 국내 법률로 개정하옵시고 대사·특사·감형·복권을 명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정율례(自定律例)이니라.

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행정 각 부부(府部)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발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행치리(自行治理)이니라.

제8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임면을 행하옵시고 작위·훈장 및 기타 영전(榮典)을 수여 혹은 체탈(遞奪)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선신공(自選臣工)이니라.

제9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각 국가에 사신을 파송 주찰(駐紮)케 하옵시고 선전·강화 및 제반약조를 체결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견사신(自遣使臣)이니라.

참고글 : 이 국제의 전거가 되는 것은 만국공법입니다. 이 국제는 갑오을미개혁 이후 신법과 구법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신권론과 군권론이 대립하는 시기에 작성되었습니다. 즉, 정부와 독립협회가 미묘한 감정싸움을 하고 있고, 열강의 침탈이 가속화되어 러시아와 일본이 각축하고 있던 시기였죠. 문제는 러시아, 일본 등 열강들이 서로 간섭함으로서 우리 나라에 일시적으로 균점이익의 시대(세력균형의 시기)가 찾아왔고, 이 시기에 왕권강화를 추구하기 위한 대한제국의 노력을 볼 수 있는 사료입니다.

이 사료는 독립협회에서 주장한 입헌군주제 및 의회정치제도와는 전적으로 다른 근대제국의 절대왕정체제를 도입함으로서 황제의 전제권을 법제적으로 확랍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즉, 대내적으로는 국체, 정체를 수립하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주권을 천명함으로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제 1조는 자주독립제국이라는 대외적 독립성을 보여줍니다.

제 2, 3조는 국체와 정체를 보여주면서 대내적으로 최고성을 보여줍니다. 정체는 전제정, 국체는 군주정이죠.

제 4조 이하는 이러한 독럽성과 최고성을 조직하는 조직권에 대한 내용으로 군권의 범위와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황제권이 강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