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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간도협약 - 청과 일본간의 도문강 국경 협약(고구려땅이 영원히 사라졌죠...)

 

간도협약

대일본제국정부(大日本國政府) 급(及) 대청국정부(大淸國政府)는 선린(善隣)의 호의(好誼)에 비추어 도문강이 청(淸)·한(韓) 양국(兩國)의 국경(國境)임을 서로 확인(確認)함과 아울러 타협(妥協)의 정신(精神)으로써 일체(一切)의 변법(辨法)을 상정(商定)함으로써 청(淸)·한(韓) 양국(兩國)의 변민(邊民)으로 하여금 영원히 치안의 경복(慶福)을 향수(享受)하게 함을 욕망(慾望)하고 이에 좌(左)의 조관(條款)을 정립(訂立)한다.

제1조
청·일 양국정부는
도문강을 청·일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원지방에 있어서는 정계비(定界碑)를 기점(起點)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로써 양국의 경계로 할 것을 성명(聲明)한다.

제2조
청국정부는 본협약 조인후 가능한 한 속히 좌기(左記)의 각지(各地)를 외국인의 거주(居住) 급(及) 무역을 위하여 개방하도록 하고 일본정부는 차등(此等)의 지(地)에 영사관 또는 영사관 분관(分官)을 배설(配設)할 것이다.  개방의 기일(期日)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3조
청국정부는 종래와 같이
도문강 이후의 간지(墾地)에 있어서 한국민 주거를 승인한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로써 이를 표시한다.

제4조
도문강 이북지방의 잡거지구역내(雜居地區域內)
간지(墾地) 거주의 한국민은 법권(法權)에 복종하며 청국지방관의 관할재판에 귀부(歸附)한다.  청국관할은 우(右) 한국민을 청국민과 동양(同樣)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납세 기타 일체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민과 동일하여야 한다.  우(右) 한국민에 관계되는 민사(民事) 형사(刑事) 일체의 소송(訴訟) 사건은 청국관할에서 청국의 법률을 안조(按照)하여 공평히 재판하여야 하며 일본국 영사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관리는 자유로히 법정에 입회할 수 있다.  단 인명에 관한 중안(重案)에 대하여서는 모름지기 먼저 일본국 영사관에 지조(知照)하여야 한다.  일본국 영사관에서 만약 법률을 고안(考案)하지 않고 판단한 조건(條件)이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는 공정히 재판을 기하기 위하여 따로 관리를 파견하여 복심(覆審)할 것을 청국에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도문강 이북 잡거구역내(雜居地區域內)에 있어서의 한국민 소유의 상지(上地) 가옥은 청국정부가 청국인민의 재산과 같이 보호하여야 한다.  또 해강(該江)의 연안에는 장소를 선택하여 도선(渡船)을 설치하고 쌍방인민의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  단 병기(兵器)를 휴대한 자는 문건 또는 호조(護照)없이 월경(越境)할 수 없다.   잡거구역내(雜居地區域內) 산출의 미곡(米穀)은 한국민의 판운(販運)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청국정부는 장래 길장철도(吉長鐵道)를 연길남경(延吉南境)에 연장하여 한국 회령(會寧)에서 한국 철도와 연결하도록 하며 그의 일체 변법(辨法)은 길장철도(吉長鐵道)와 일률로 하여야 한다.  개변(開辨)의 시기는 청국정부에서 정형(情形)을 작량(酌量)하여 일본국 정부와 상의한 뒤에 이를 정한다.

제7조
본 조약은 조인후 직시(直時) 효력을 발생하며 통감부파출소 및 문무(文武)의 각원(各員)은 가능한 한 속히 철퇴(撤退)를 개시하며 2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일본국 정부는 2개월 이내에 제2조 신약(新約)의 통상지(通商地)에 영사관을 개설한다.

우증거(右證據)로써 하명(下命)은 각기(各其)의 본국정부로부터 상당한 위임을 받고 일본문(日本文) 급(及) 한문(漢文)으로써 작성한 각 2통의 본협약에 기명조인(記名調印)한다.

명치(明治) 42년 9월4일
선통(宣統) 원년(元年) 7월 20일 북경(北京)에서

                                           대일본국 특명전권공사 伊集院彦吉
   대청국흠명외무부상서회판대신(大淸國欽命外務部尙書會辯大臣)  양돈언(梁敦彦).

참고글 : 간도협약은 백두산정계비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1909년 간도 지방을 일본과 청의 이권 교환 속에서 일본이 청에게 넘긴 조약입니다. 위와 같은 간도협약에서 일본이 간도영유권을 포기한 대가로 <동삼성오안에 관한 일청협약>에서 청은 다음과 같은 이권을 획득하였습니다.

1) 러일전쟁(露日戰爭)중에 군용철도로 부설한 안봉선(安奉線)을 본철도로 개축한다.

2) 만철병행선(滿鐵幷行線)인 신민둔(新民屯)·법고문(法庫門)의 철도부설에 대해서 일본과 상의한다.

3) 대석교(大石橋)·영구간(營口間)의 지선(支線)을 일본이 부설하고 그 지선(支線)의 말단(末端)을 영구(營口)로 연장한다.

4) 무순(撫順)·연대(煙臺)의 탄광채굴권을 인정한다.

5) 봉안철도(奉安鐵道) 연선(沿線) 및 남만주철도(南滿州鐵道) 간선(幹線) 연선(沿線)의 광무(鑛務)는 일청합변(日淸合辯)으로 한다.

6) 경봉철도(京奉鐵道)를 봉천(奉天) 성근(城根)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