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가보안법에 대한 신문편집인협회 반대성명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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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위험성을 수많이 내포하고 있으니 이는 동법률 제2조의 주의 규정이 자인하는 바로서 '본법'을 적용하고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이 향유하는 권리와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고 하였다. 동 법안은 먼저 간첩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서 이적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국가 기밀과 정보의 개념한계를 군사 이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전반적인 사회활동 부면에까지 확대하고 기수범과 미수범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사회활동을 극도로 제약할 것이 주목적이거니와 우리 언론인으로서는 특히 제17조 5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적시 또는 유포함으로써 인심을 혹란케하여 적을 이롭게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 및 제22조의 헌법상의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으로써 위정자에 대한 비판의 길을 막으려는 조항과 제30조 2항(자격정지), 제37조의 '제6조 내지 제20조와 제2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된 피고사건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322조 단서(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의 심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유의, 반대하지 아니할 수 없다. 허위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의 유포방지와 명예훼손의 양조항은 언론을 단속하는 조항이요, 제37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법경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조항은 경찰에 의한 자백의 강요가 없지 않은 현사태에 있어서는 인권옹호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격정지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언론인은 특히 제17조 5항 및 제22조, 제30조 2항, 제37조가 언론자유와 인권보장을 침해하는 것임을 지적하여 이에 반대하며 목적 관철을 위하여 힘을 다할 것을 기약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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