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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경향신문 폐간령 (1959)

경향신문 폐간령 (1959)

  신문은 사회의 공기로서 공공의 이익에 충실해야 하며 그 보도는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한 진실한 것임을 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문의 자유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주장되고 보장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인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은 신문에 부합된 그와 같은 사명을 자감함 없이,

  첫째, 단기 4292년 1원 11일자 사설에서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이라는 제목하에 "이의장은 병구를 이끌고 스코필드 박사를 친히 방문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하는  근력이 있었다 하거니와 그 동기는 아마도 스코필드 박사가 시내 모지에 기고한 극히 격렬한 비판 때문이었으리라는 것도 상상되는 것이며 동 박사가 의장의 권고에 격분한 어조로 거부한 데에 대하여 어떠한 양심의 찔림을 받았는지 알고 싶은 일이다"라고 전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정계의 혼란을 조장하였으며,

  둘째, 2월 4일자 여적란을 통하여 헤멘스 교수의 '다수의 폭정'이란 논문을 인용함에 있어 이를 견강부회하여 폭력으로 된 혁명에 의할지라도 진정한 다수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함으로써 헌법에 규정한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동시에 폭동할 것을  선전하였으며,

  셋째, 2월 16일자 동지  3면에 '사단장은 무기를 팔아먹고'라는  제목하에 "당지(홍천) 모 사단에서 거년 12월 중순경(인제 주둔 당시)  동 사단장인 박 모준장은 군수참모(최중령)와 합의하여 휘발유 4백 여 드럼(싯가 5백여만환)을 인제 제1주차장 및 원통, 속초, 홍천등지에다 1드럼에 1만 2천환씩 매각한 사실이 있어 예하 장병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보도하였으며,

  넷째, 4월 3일자 조간 3면에 '간첩 하를  체포하라'라는 제목으로 "성북서에서는 2일 대남간첩(하모, 45세)을 체포하는 동시 미화 1천불을 압수하였다고 한다. 하는 수일 전 군사기밀, 평화통일, 지하운동의 밀령을 띠고 밀파된 괴뢰간첩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공작상황과 접선인물을 계속 추궁중에 있다."라는  기사를 당국의 게재금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게재함으로써 간첩 하모와 앞으로 접선하기로 되어 있는 간첩들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다섯째, 4월 15일자 석간에  이대통령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함에 있어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법 개정도  반대'라는 제목으로 국가 원수의 발언을 허위보도하는 등 수차에 걸친 중대한 위법사실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그 폐해를 더욱 조장하는 듯한 행동으로 나오고 있음은  사회의 안녕과 공동의 복리에 중대한  관심을 갖는 국가와 정부의 묵과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더욱이 경향신문은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교구 유지재단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서 불행히도 그 논조가 천주교 본래의 교지와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민주정치체제하에서는 종교와 정치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동하여 절제없는  정부비난과 허위보도를 계속해오고 있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반성을 촉구하고 시정의 언약을 받았으나 개과의 빛이 조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도를 가하여 언론의 정도에서 더욱 이탈되어 가고 있음은 실로 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3월 2일에는 경향신문의 경영책임자 노기남 주교의 '발행인을 교체하는 동시에 편집진용을 개편하여 건설적인  언론창달에 이바지할 것'을 공약까지  받은 바 있었으나 노주교의 사회적 신분과 그 인격에 신뢰하여 그 각서는 즉일로 반환하고 완전히 신사협정으로 금일에 이르렀던 바, 여차한 불행한 일을 초래하고 보니 정부당국으로서는 이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에 국가의 안전과 보다 참된 언론계의 발전을 위하여 부득이 경향신문을 법령 제 88호에 의거, 단기 4292년 4월 30일자로 그 발행허가를 취소하는 바이다.  

   국가 없이 국민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고 법을 무시한 곳에 자유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언론계가 본연의 위치에서  앞으로 사명완수에 더욱 더 큰 노력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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