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에 규정된 과거의 규정
원문 자료 : 윤국일, 국역 경국대전 연구, 조선의 과거제도 1. 윤국일-{국역 경국대전 연구} 예전의 과거 규정 [여러 부류의 과거시험(諸科)] 3년에 한번씩 시험을 보이는데 그 전해 가을에 예비시험(初試)을, 그 해 초봄에 원시험(覆試)과 차례시험(殿試)을 보게 한다. 문과시험인 경우에는 통훈대부 이하의 관리에게도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며(무과시험도 마찬가지이다.) 생원 및 진사 시험인 경우에는 통덕랑 이하의 관리에게도 응시하는 것을 허락한다.(고을원인 경우에는 생원 및 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죄를 범한 탓으로 영영 등용되지 못하는 자, 탐관오리(臟吏)의 아들, 두 번 시집갔거나 행실이 방정치 못한 여인의 아들과 손자, 첩소생의 자손에게는 문과시험과 생원 및 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본도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조정 관리에게는 지방의 예비시험(鄕試)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임금의 지시를 받아(承差) 휴가중에 있는 사람은 이 규례에 적용시키지 않는다. 무과시험도 마찬가지이다.) ○ 시험장은 2∼3개소로 갈라서 설치한다. 응시자(擧子)와 시험관이 혐의를 피해야(相避) 할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가서 응시한다. 아버지가 원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아들은 피해야 한다.(무과시험도 마찬가지이다.) ○ 음양과와 천문학과의 경우에는 본 학과의 생도 이외에는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문과는 10년에 한번씩 중시(重試)를 보인다.(당하관들에게만 응시하는 것을 허락한다. 인원수와 시험 방법은 그 시기에 임박해서 임금에게 제의하여 결재를 받는다(稟旨).) [인원수(額數)] 점수(分數)가 같으면 문과는 성균관에서 기숙(居館)한 일수가 많은 사람을 취하고 그 이외의 과(科)에서는 출근 일수가 많은 사람을 취한다. [글짓기(製述)] 매개의 장(場)에서 상상(上上)은 9점(分)으로 되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서 차례로 감하여 하하(下下)는 1점으로 된다.(표문과 상전문은 점수를 곱절로 준다.) 초장의 강론시험에서 3경과 4서에 다 통달하고, 종장에서 상상(上上)을 받은 경우에는 18점을 주고 중장에서까지 상상을 맞은 경우에는 27점을 준다. ○ 문과시험에서는 응시자가 쓴 글을 모두 옮겨베낀다(易書). [옛글강받기(講書)] 완전통달(通)에 2점, 대략통달(略)에 1점, 겨우통달(粗)에 반점으로 한다.(글씨 쓰기와 외국어 번역도 마찬가지이다.) ○ 토떼기와 뜻풀이에서 모두 틀리지 않고 해석이 신통치는 않지만 그 한장(一章)의 기본내용을 놓치지 않은 경우에는 겨우통달(粗)로 치며, 토떼기와 뜻풀이가 모두 명백하고 기본내용도 알고있기는 하지만 환히 꿰뚫고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대략통달(略)로 치며, 토떼기와 뜻풀이가 모두 능숙하고 내용을 환히 꿰뚫고있어 해설에서 아리송한 점이 없을 경우에는 완전통달(通)로 친다. ○ 강받기에서는 겨우통달(粗) 이상을 취하며, 점수매긴 쪽지(講籤)는 많은 편을 따르되, 두 편이 꼭 같을 때에는 낮은 편을 따른다. [문과의 예비시험(文科初試)] <인원수(額數)> 성균관시험(館試)에서는 50명을 뽑는다.(성균관에서 이름을 등록[녹명(錄名)]하여 시험을 보이되 생원, 진사로 만 300일을 기숙한 사람에게 응시하는 것을 허락한다. 부모의 거상을 마친 후 15달이 차지 못한 사람은 꼭 기한을 채울 필요가 없다. 부모가 늙었거나 병환이 있어서 확인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한성부시험[한성시(漢城試)]이나 지방시험[향시(鄕試)]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한다.) 한성부시험(漢城試)에서는 40명을 뽑는다.(한성부에서 예문관, 성균관, 승문원, 교서관의 7품이하 관리중 각 1명과 함께 이름을 등록한 후 시험관으로 지시받은 관리(命官)가 시험을 보인다. 생원 및 진사의 예비시험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시험(鄕試)은 경기에 20명, 충청도와 전라도에 각각 25명, 경상도에 30명, 강원도와 평안도에 각각 15명, 황해도와 영안도에 각각 10명씩으로 정한다.(관찰사가 위임관리[차사원(差使員)]를 파견하여 이름을 등록하고 시험을 진행한다.) <글짓기(製述)> 글짓기시험으로는 초장에서 5경4서의 의문캐기[의(疑)], 뜻풀이[의(義)] 혹은 주견세우기[논(論)] 가운데서 2편을, 중장에서는 부(賦), 송(頌), 명(銘), 잠(箴), 기(記) 가운데서 1편을, 종장에서는 대책문[책(策)] 1편을 짓는다. ○ 경서외우기시험[명경시(明經試)]으로는 4서 5경을 친다. 성균관시험이나 한성부시험이나·지방시험에서는 상기 아홉 가지의 책에서 완전통달(通)과 대략통달(略)을 합격으로 친다. 원시험[복시(覆試)]에서는 완전통달이 7에 대략통달이 2인 사람을 합격으로 친다. 차례시험[전시(殿試)]에서는 글짓기에서 33명 이내의 등수로 평가된 사람을 합격으로 친다. [문과의 원시험(文科覆試)] <인원수(額數)> 33명으로 정한다.(예문관 봉교 이하의 관리가 성균관, 승문원, 교서관의 7품이하 관리 및 감찰과 함께 경국대전(經國大典)과 가례(家禮)를 강받고(책을 펴놓고 강받는다.) 이름을 등록한 다음에 본조에서 시험을 보인다. <글짓기(製述)> 중장과 종장은 예비시험 때와 같다. <옛글강받기(講書)> 초장에서는 4서와 3경을 강받는다.(그 이외의 2경이나 다른 제자(子)나 역사(史)를 강바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은 들어주는데 경서를 제외하고는 책을 펴놓고 강을 받는다.)
[문과의 차례시험(文科殿試)] <인원수(額數)> 33명이다.(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 <글짓기(製述)> 제시된 제목에 대한 대책(對策)이나 표문(表), 상전문(箋), 잠(箴), 송(頌), 제서(制), 조서(詔) 중의 1편을 짓게 한다.
[생원의 예비시험(生員初試)] <인원수(額數)> 한성부시험은 200명으로 한다. ○ 지방시험은 경기에 60명, 충청도와 전라도에 각각 90명, 경상도에 100명, 강원도와 평안도에 각각 45명, 황해도와 영안도(평안도)에 각각 35명이다.(관찰사가 위임관리를 파견하여 이름을 등록하고 시험을 진행한다.) <글짓기(製述)> 5경에서 뜻풀이(義), 4서에서 의문캐기(疑) 2편을 짓는다.
[생원의 원시험(生員覆試)] <인원수(額數)> 100명으로 정한다.(성균관의 박사이하 관리가 예문관, 승문원, 교서관의 7품이하 관리 및 감찰과 함께 《소학》, 《가례》를 강받고(책을 펴놓고 받는다. 시골 아전인 경우에는 또 4서와 경서 1책을 외우게 한다.) 이름을 등록한 다음에 본조에서 시험을 보인다. <글짓기(製述)> 예비시험 때와 같다.
[진사의 예비시험(進士初試)] <인원수(額數)> 생원의 예비시험과 같다. <글짓기(製述)> 부(賦) 1편, 고시(古詩), 명(銘), 잠(箴) 가운데서 1편을 짓게 한다.
[진사의 원시험(進士覆試)] <인원수(額數)> 생원의 원시험과 같다. <글짓기(製述)> 예비시험과 같다.
2. 윤국일-{국역 경국대전 연구} 예전의 과거 규정 수정 [제과(諸科)] 3년에 한번씩 시험을 보이는데 그 전해 가을에 초시(初試)를, 그 해 초봄에 복시(覆試)와 전시(殿試)를 보게 한다. 문과의 경우에는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의 관리에게도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며(무과도 같다.) 생원 및 진사 시험인 경우에는 통덕랑(通德郞) 이하의 관리에게도 응시하는 것을 허락한다.(수령의 경우에는 생원 및 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죄를 범해 영영 등용되지 못하는 자(罪犯永不敍用者), 탐관 오리의 아들(臟吏之子), 두번 시집 갔거나 행실이 방정치 못한 여인의 아들과 손자(再嫁失行婦女之子及孫), 첩소생의 자손(庶孼子孫)에게는 문과와 생원 및 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본도(本道)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조정 관리에게는 지방의 향시(鄕試)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임금의 지시를 받아(承差) 휴가중에 있는 사람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무과도 같다.) ○ 서험장은 2∼3개소로 갈라서 시행한다. 응시자(擧子)와 시험관이 상피(相避)할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가서 응시한다. 아버지가 복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아들은 피해야 한다.(무과도 같다.) ○ 음양과(陰陽科)와 천문학(天文學)의 경우에는 본 학과의 생도 이외에는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문과(文科)는 10년에 한번씩 중시(重試)를 보인다.(당하관들에게만 응시하는 것을 허락한다. 인원수와 시험 방법은 그 시기에 임박해서 임금에게 제의하여 결재를 받는다. 무과도 같다.) [인원수(額數)] 점수(分數)가 같으면 문과는 성균관에서 기숙(居館)한 일수가 많은 사람을 취하고 그 이외의 과에서는 출근 일수가 많은 사람을 취한다. [제술(製述)] 각각의 장(場)에서 상상은 9점(分)으로 하고 그 아래로 내려 가면서 차례로 감하여 하하는 1점으로 한다.(표와 전은 점수를 곱절로 준다.) 추장(初場)의 강론(講論) 시험에서 3경과 4서에 다 통달하고, 종장(終場)에서 상상을 받은 경우에는 18점을 주고 중장(中章)에서까지 상상을 받은 경우에는 27점을 준다. ○ 문과에서는 응시자가 쓴 글을 모두 옮겨 베낀다(易書). [강서(講書)] 완전통달(通)에 2점, 대략통달(略)에 1점, 겨우통달(粗)에 반점을 준다.(글씨 쓰기와 외국어 번역도 같다.) ○ 구독(句讀)과 뜻풀이(訓釋)가 다 틀리지는 않고 해석이 완전하지 못하나 한 장의 기본 내용을 놓치지 않는 경우에는 겨우통달(粗)로 치며, 구독과 뜻풀이가 모두 명백하고 기본 내용을 알고 있지만 환히 꿰뚫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대략통달(略)로 친다. 그리고 구독과 뜻풀이가 모두 능숙하고 내용을 환히 꿰뚫고 있어 해설에서 의문점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완전통달(通)로 친다. ○ 강서(講書)에서는 겨우통달(粗) 이상을 취하며, 점수 매긴 쪽지(강첨講籤)는 많은 편을 따르되, 두 편이 똑같을 때는 낮은 편을 따른다.
[문과초시(文科初試)] <액수(額數)> 관시(館試) 50인(성균관에서 이름을 등록하여 시험을 보이되 생원·진사로 만 300일을 기숙한 사람에게 응시하는 것을 허락한다. 부모의 거상을 마친 후 15달이 차지 못한 사람은 꼭 기한을 채울 필요가 없다. 부모가 늙었거나 병환이 있어서 확인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한성시나 향시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한다.) 한성시(漢城試) 40인(한성부 관원이 예문관, 성균관, 승문원, 교서관의 7품 이하 관리 중 각 1명과 함께 이름을 등록한 후 시험관이 시험을 보인다. 생원 진사 시험의 초시도 같다.) 향시(鄕試) 경기 20인, 충청도·전라도 각 25인, 경상도 30인, 강원도·평안도 각 15인, 황해도·영안도 각 10인(관찰사가 차사원을 파견하여 이름을 등록하고 시험을 진행한다.) <제술(製述)> 초장(初場) : 오경(五經) 사서(四書)의 의(疑), 의(義), 론(論) 가운데서 2편 중장(中場) : 부(賦), 송(頌), 명(銘), 잠(箴), 기(記) 가운데 1편 종장(終場) : 책(策) 1편 ○ 명경시(明經試) : 사서 오경. 관시(館試)나 한성시(漢城試)·향시(鄕試)에서는 상기 9책에서 완전통달(通)과 대략통달(略)을 합격으로 친다. 복시에서는 7가지가 완전통달, 2가지에 대략통달인 사람을 합격으로 친다. 전시에서는 글짓기(製述)에서 33등 안에 든 사람을 합격으로 친다.
[문과복시(文科覆試)] <액수> 33인(예문관 봉교 이하의 관리가 성균관, 승문원, 교서관의 7품 이하의 관리 및 감찰과 함께 {경국대전}과 {가례}를 강경받고(책을 펴놓고 강경한다.) 이름을 등록한 후에 본조에서 시험을 보인다.) <제술> 중장, 종장은 초시와 같다. <강서(講書)> 초장에서는 4서와 3경을 강경한다.(그 밖의 2경이나 다른 제자 또는 역사를 강경하겠다는 사람은 들어준다. 경서를 제외하고는 책을 펴놓고 강을 한다.)
[문과전시(文科殿試)] <액수> 33인(갑과 3인, 을과 7인, 병과 23인이다.) <제술> 대책(對策), 표(表), 전(箋), 잠(箴), 송(頌), 제(制), 소(詔) 중에서 1편
[생원초시(生員初試)] <액수> 한성시 200인, 향시 경기 60인, 충청도·전라도 각 90인, 경상도 100인, 강원도·평안도 각 45인, 황해도·영안도 각 35인이다.(관찰사가 차사를 정해 이름을 등록하고 시험을 진행한다.) <제술> 5경의 뜻풀이(義), 4서의 의문 캐기(疑) 2편({대전통편}에는 춘추를 빼고 4경의(四經疑) 1편, 4서의(四書疑) 1편)
[생원복시(生員覆試)] <액수> 100인(성균관의 박사 이하 관리가 예문관, 승문원, 교서관의 7품 이하 관리 및 감찰과 함께 {소학}, {가례}를 강받고(책을 펴 놓고 받는다. 시골 아전인 경우에는 또 사서(四書)와 경(經) 1책을 외우게 한다.) 이름을 등록한 다음에 본조에서 시험을 보인다. <제술> 초시와 같다.
[진사초시(進士初試)] <액수> 생원 초시와 같다. <제술> 부(賦) 1편, 고시(古詩), 명(銘), 잠(箴) 가운데서 1편
[진사복시(進士覆試)] <액수> 생원 복시와 같다. <제술> 초시와 같다. 3. {경국대전} 이전 경관직의 관리 등용 제한 규정 장리(臟吏)의 아들과 손자는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 사헌부(司憲府), 개성부(開城府), 승정원(承政院), 장예원(掌隸院), 사간원(司諫院), 경연(經筵),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춘추관(春秋館), 지제교(知製敎), 종부시(宗簿寺), 관찰사(觀察使), 도사(都事), 수령(守令) 등의 관직에 임명하지 못하며, 정조(貞操)를 지키지 못한 여자와 재가(再嫁)한 여인의 아들은 동서반(東西班)의 관직에 임명하지 못한다. 증손대(曾孫代)에 가서야 상기의 각 관청 이외의 관직에 등용하는 것을 허락한다[臟吏子及孫 勿授 議政府 六曹 漢城府 司憲府 開城府 承文院 掌隸院 世子侍講院 春秋館 知製敎 宗簿寺 觀察使 都事 守令職 失行婦女及再嫁所生 勿敍東西班職 至曾孫方許 以上各司外用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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