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18장) 을미개혁과 개혁의 종말
1. 을미개혁의 배경 을미개혁을 이야기 하려면 1894년의 정세부터 다시 짚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894년의 정세를 이야기해 볼까요? 1894년 청일전쟁으로 1,2차 개혁을 주도하려했던 일본의 의도가 꺾이게 되었습니다. 전쟁중에는 정신이 없어서 조선의 내정개혁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지 못하였고, 전쟁 후에는 삼국간섭에 의해 러시아 세력에 밀리게 되었죠. 또 조선 내부에서도 일본이 너무한다라는 의견이 대두하였고, 그 결과 2차 개혁의 핵심인물로서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박영효가 쿠테타 혐의로 축출되었습니다. 삼국간섭 이후, 일본보다 더 강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조선 정부는 일본의 라이벌 <러시아>의 도움을 얻어 일본을 몰아낼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조선의 왕비 민씨는 고종을 설득하여 러시아에 접근하는 것이 조선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일본이 갑오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민씨 정권을 몰아내고 경복궁을 점령한 사실에 민씨 정권은 한을 품은 것이지요. 조선은 러시아에 접근하기 위해 박영효 등 친일파 개혁 세력을 몰아내고 친러파로 구성된 정부를 구상합니다. 그 핵심인물이 <이완용, 이범진>이었습니다. 박영효, 서광범, 김옥균 등은 친일파라고 해도 어느 정도 조선의 개혁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소신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이완용 등의 인물은 시류에 따라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친러파, 친미파, 친일파를 두루 섭렵했으니까요. (뒷장에 나오는 독립협회 초기의 핵심간부가 이완용이라는 사실도 아시나요?) 조선이 러시아와 친해지고, 민씨가 일본에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시하자 일본은 낭인들과 친일 군부를 동원하여 민씨 왕후를 살해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을미 사변 이후, 일본은 이제 일본의 의도대로 조선의 3차 개혁을 실시하는데 이 개혁이 바로 을미개혁이죠. 2. 을미개혁의 내용 을미개혁은 1,2차 갑오개혁의 연장입니다. 단, 1차 갑오개혁이 대원군 세력과 동도서기 계열의 어윤중이 주도하였다면, 2차 개혁은 김홍집 내각의 박영효 등 친일적 성향의 개혁파가 주도하였습니다. 3차 개혁은 일본의 간섭이 가장 심했던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1, 2, 3차 개혁은 모두 일관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관적인 틀은 일본이 개혁에 적극 간섭하려고 하였지만, 각각의 상황에 의해 원한 바를 모두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조선의 관료들이 주도하여 근대화를 추구하였지만 근대화의 기본 틀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요구한 개혁안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1차 개혁이 수백개의 개혁안을 쏟아내어 정신없는 개혁이었다면, 2차 개혁은 1차 개혁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홍범 14조를 발표하였고, 중앙, 지방, 사법, 교육 관제를 정비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럼 3차 개혁은? 관제를 넘어서서 서양식 제도를 받아들이는 개혁이었습니다. 일단, 개혁의 첫 번째 내용은 태양력의 사용입니다. 이 개혁이 추진된 1895년 이전에는 음력으로, 이 개혁 이후의 연도는 양력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이 태양력 사용을 놓고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근대적 연대표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연표 표기가 바뀌었다는 것 뿐 역사적으로 태양력 사용이 아주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갑신정변 때 김옥균이 난리를 쳐서 사라졌던 우정국(우체국)이 부활되어 우편사무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또, 천연두 예방접종인 종두법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연호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사용된 연호는 <건양>이었는데, 훗날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광무>라는 연호로 바꾸게 됩니다. 3. 단발령을 내리다. 을미개혁에서 실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개혁내용은 <단발령>입니다. 머리를 깎으라는 내용이죠. 단발령이 사회에 미친 파장은 어머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머리를 깍는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일본놈들이 바꾼 법 때문에 실행해야 한다>는 것은 양반들에게 큰 치욕이었습니다. 사극을 보면 귀하신 마님들은 머리를 돌돌 말아 올리죠? 가채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무게의 말아올린 머리는 양반집 규수의 상징이었습니다. 야사에 보면, 그 머리무게를 못이기면서도 품위 때문에 그 머리를 유지하다가 목이 꺽여 돌아가신 할마마마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머리는 농사짓고 장사해야할 일반 아낙의 머리는 아니죠. 양반댁 규수들도 과연 그 머리를 깎지 않고 평생 유지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반집 남자들은 상투를 틀죠. 조상님이 주신 머리를 깎지 않는다고 하여 머리를 묶었다고 하지만, 에어콘도 없는 여름날 어떻게 보냈을까요? 실제, 양반들도 잔머리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주변머리만 남기고, 가운데 머리를 깎아 버리면 시원하겠죠? 그런 다음에 주변 머리를 깍아 버린 가운데 머리로 올려 묶습니다. 이렇게 상투를 틀면 머리를 깎은 티도 나지 않고, 조금은 시원한 맛을 느끼면서 체통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단, 티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편법을 쓰지 않은 모범적인(?) 양반들이 더 많았구요. 하지만, 득실대는 이는 알아서 처리해야겠죠. 단발령이 중요한 이유는 <신체는 부모가 주셨고, 부모가 주신 몸을 훼손할 수 없다>는 양반들의 명분을 자극했다는 점입니다. 최익현은 상소를 올리고, <머리를 베어도 머리카락을 벨 순 없다>고 단발을 거부하였고, 성균관 학생들을 비롯한 생원, 진사 등 양반 유생들은 <머리를 치기 전에 일본을 쳐 없애자는> 의병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의병운동은 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과 을미개혁(단발령)으로 일어난 을미년 3종 세트인 을미 의병입니다. 을미의병 자체가 단발령 같은 양반들의 문데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당시 의병은 <양반중심>의 의병이었습니다. 의병장도 유인석, 이소응 등 양반출신이었죠. 실제, 농민들은 단발령 같은 것으로 의병을 일으킬 이유는 없었습니다. 농민들은 일본 자체가 싫은 것이고, 그 이유는 일본이 쌀 등 곡물을 강탈하기 때문이지 머리카락 때문은 아니였거든요. 4. 개혁 3종 세트의 공통된 결과 갑오년 1차 개혁부터 을미년 3차개혁까지 3번의 개혁은 <왕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에서 전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왕을 제외한 모두가 왕권 약화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침략을 위해 조선의 국왕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와 군사적인 면에서 고종의 힘을 축소하려고 하였습니다. 개혁파 신료들도 이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당시의 근대화란,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같은 <입헌군주제>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입헌이라는 말에서 왕도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군주가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권한이 <의회중심>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의 근대화 개혁 자체가 국왕권을 제한하고, 의회권을 강화하는 <내각제>를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개혁 자체에서 조선의 국왕은 제외되었습니다. 1차 개혁은 군국기무처에서, 2차 개혁 이후는 김홍집 내각에서 개혁을 주도하였죠. 이것은 서구 근대사회의 유물은 관료제를 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서구란, 서양에 의해 개화된 일본 관료제 모델을 말합니다. 이 개혁의 핵심은 국왕권이 약화되면서 <시민사회>를 지향하려는 움직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서구에서 18세기 시민혁명 이래 계속된 <부르조아 또는 젠트리 위주의 자본주의>를 조선 개혁가들이 꿈꾸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부르조아 개혁이 <갑신정변>입니다. 김옥균은 소수 엘리트 중심의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들은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프랑스나 영국이 아니였죠. 갑오개혁 역시 부르조아적 개혁을 표방하였습니다. 조세 금납화와 일원화는 상업 자본주의를, 신분제 폐지와 과거제 폐지는 근대적 능력위주의 관료제를 표방하는 것이었죠. 단, 일본의 군사적 의도가 개입되어 군제개혁은 미흡하였습니다. 갑오개혁이 생각한 부르조아 개혁의 핵심은 <지주계층을 토지 자본가로 육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근대화를 추구하는 개혁이란,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핵심 계층이 필요한데, 그 계층을 토지를 가진 지주로 여긴 것입니다. 따라서 갑오개혁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해야한다>는 원리를 무시합니다. 토지는 자본을 가진 <지주>의 것이며, 따라서 갑오개혁에서는 동학에서 요구한 토지개혁을 빠져있습니다. 포함된 것은 부세 개혁정도이죠. 갑오개혁은 영국식 자유무역체제 도입, 조세제도 정비, 신분제도 철폐, 지주제도의 발전 등을 통한 체제 개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권의 약화를 기반으로 한 것이죠. 5. 근대화 개혁의 한계점 갑오년, 을미년의 개혁은 3가지 측면에서 큰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개혁이 일본에게 유리했다는 점입니다. 일단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실시한 1차 개혁 이래 일본의 입김이 계속 작용하였고, 독자적인 개혁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 개혁의 내용 자체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에 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개혁이 지주에게 유리했다는 점입니다. 개혁의 기본 방향이 농민층보다 지주층을 옹호하고, 지주층의 발전을 통한 근대적 자본주의 확립에 중점을 주었습니다. 농민이 요구한 토지개혁은 싹~ 사라지고, 대부분의 개혁 내용이 국가체제, 사회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개혁이었죠. 동학 등 일련의 사태 속에서 농민들이 쟁취한 신분제 폐지 등의 개혁의 내용도 결국 근대화를 위한 필연적 요소였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이 개혁에 대해 국민적 지지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개혁에 대해 일본의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생각한다던가, 개혁의 내용이 실제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절실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물론, 신분제 폐지 하나만으로도 좋아할 백성들이 있었지만, 실제 양반-농민간, 지주-전호간에는 신분제 폐지에 따른 신분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신분상 평등하지만, 소작농이 양반지주와 겸상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농민들이 혁명으로 이룬 개혁이 아니라, 지배층의 자의적인 개혁안이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에게 절실히 와 닿지 못한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군제개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근대화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서양식 근대화의 핵심인 관료제도, 상비군의 정비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대의 개혁이 소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간섭한 개혁인 만큼, 우리 국방력의 강화가 일본의 이해관계와 반비례했기 때문입니다. 갑오, 을미년의 개혁으로 조선의 군대는 오히려 친위대 수준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조선의 군제 개혁은 훗날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에서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갑오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혁이 지속되지 않고, 미완의 상태로 중단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개혁도 법하나 만들고, 조칙 몇 개 내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수년, 수십년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수정하고, 고쳐가야 합니다. 그러나, 을미개혁은 을미사변으로 민비왕후가 죽은 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겨 일본을 피해버림으로서 중단되었습니다. 즉, 수백개의 법을 만들어 놓고, 국왕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갑오개혁은 1년 몇 개월 동안 법령과 몇가지 세부사항만을 남긴채 종료되어 버렸습니다. 과거제는 폐지되었으나, 과거를 대신할 근대식 학제는 학교 몇 개 만들고 사범학교 만드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조세의 금납화가 되었으나, 세밀한 조세 항목은 미흡했습니다. 군제개혁은 흐지부지하고 을미의병으로 국가 치안은 어수선했습니다. 신분제는 폐지되었으나, 양반이 평민들을 하대하지 못할 강력한 제재는 없었습니다.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것... 당시 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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