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 I S T O R I A > 역사 상식 정리
제물포 조약 6개조와 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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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조약> 제 1 조. 지금으로부터 20일을 기하여 범인을 체포하여 엄징할 것. 제 2 조. 일본국 피해자를 후례로 장사 지낼 것. 제 3 조. 5만 원을 지불하여 피해자 유족 및 부상자에게 급여할 것. 제 4 조. 배상금 50만 원을 지불할 것. 제 5 조. 일본 공사관에 군대를 주둔시켜 경비에 임하는 것을 허용할 것. 제 6 조. 조선국은 대관을 특파하여 일본국에게 사죄할 것. <수호조규속약> 제 1 조. 부산, 원산, 인천 각 항에 일본인 이정을 사방 각 50리로 하고 2년 후에는 다시 100리로 할 것. 제 2 조. 일본 공사와 영사 및 그 수행원이 조선 내지 각처를 여행할 수 있게 할 것. ---------------------------------- 임오군란 이후 조선에 일본군이 상주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제물포 조약의 6개조와 수호조규속약입니다. 특히 속약에서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마찬가지로 최혜국 대우에 따라 내지 여행권이 허가된 부분도 눈에 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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