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 I S T O R I A > 근대사 사료
한성 조약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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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조약> 제 1. 조선국은 국서를 일본에 보내 사의(謝意)를 표명할 것. 제 2. 일본국의 해를 입은 유족 및 부상자를 휼급하고 상민의 화물이 훼손 약탈된 것을 전보(塡補)하기 위하여 조선국에서 십만원을 지불할 것. 제 3. 일본인 대위를 살해한 흉도를 사문 나포하여 엄벌에 처할 것. 제 4. 일본 공사관은 신기지로 이축함을 요하는바 조선국은 마땅히 기지 방옥을 교부하여 공관 및 영사관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며, 그 신축, 중건에 있어서는 조선국이 다시 2만원을 지불하여 공사비에 충용하도록 할 것. 제 5. 일본 호위병의 영사는 공관 부지를 택하여 정하고, 임오속약(즉, 제물포 조약) 제 5관에 비추어 시행할 것. <부칙> 1. 제 2, 제4의 금액은 일본 은화로 계산할 것이며 3개월 기하여 인천에서 완불할 것. 2. 제 3의 흉도를 처단함은 입약 이후 20일을 기한으로 할 것. --------------------------------------- 갑신정변으로 일본과 체결하게 된 한성 조약의 내용과 그 부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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