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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수호조규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까지의 조약 이야기 (2)
1.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으로 가는 과정.... 지난 장에서,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의 부록과 규칙의 내용을 통해 일본이 조선을 경제적으로 침탈하려는 의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장에서 다룬 내용들을 더 세심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제 블로그에 있는 다음 내용들을 참조해 주세요. 지난 장의 내용 다시 보기 : http://historia.tistory.com/3476 조일수호조규 및 <규칙>, <부록> 원문 보기 : http://historia.tistory.com/2223 조일수호조규의 규칙을 통해, 무관세 조항과 곡물(1차 상품) 및 면직품(가공제품)의 부등가 교환이라는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부등가 교환이란, 공정한 가격에 거래되지 않는 물품의 교환을 뜻해요. 우리 나라도, 지금 시골에서 열심히 쌀 농사를 지어도, 같은 부지의 땅에서 공장을 짓고 컴퓨터를 만들어 파는 사장님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죠? 상대적으로 1차 상품은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에 비해 제 값을 받지 못한답니다. 같은 가치를 같지 못하는 품목을 서로 교환하는데, 관세(세금)이 공정하게 붙지 못한다면, 당연히 곡물 농사를 짓는 조선의 농민, 상인들이 몰락할 수밖에 업답니다. 따라서, 조일수호규칙의 핵심 내용은, 곡물 교환 부분과 관세 부분이었어요. 조일수호조규의 부록에서는 일본 화폐의 한반도 통용이라는 핵심 내용을 다루었죠? 한반도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 일본 화폐의 침투를 용이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랍니다. 암튼... 지난 장의 내용 정리는 이쯤에서 끝내고... 자, 이렇게 되자 급한건 <청나라>였습니다. 중국은 대대로, 조선의 제 1 무역국이었고, 조선과 조공 무역 및 민간 무역을 해왔던 나라였죠. 그런데,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의 부산, 인천, 원산 등 핵심 항구들이 개항되어 버리고, 일본과의 무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일본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시장이 작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청나라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바로 조선과 <미국>이 장사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서, 성장하는 일본 세력의 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1882년, 조미통상조약입니다. <통상(通商)>이란, 말 그대로 <장사를 통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이 조약 역시 핵심은 <경제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볼까요? 조미통상조약은, 조일수호규칙의 단점을 보완하는 내용들이 첨가되어 있답니다. 조일수호규칙에서 관세권 개념이 없던 조선이 관세도 못 받아먹고, 곡물도 제 값을 못받고 팔게 되었죠? 한번 당하고 나서야, <아~ 이렇게 조약을 한번 맺으면 평생 당하고 살겠구나~> 하고 깨달은 거랍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조약은 이 두 가지를 확실히 해결하면서 맺었습니다. 최소한의 관세권도 인정받았고, 조선의 곡물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두었답니다. 조선 정부는, <우리가 이제 좀 조약 맺는 스킬이 늘었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천만의 말씀.... 미국에게 더 큰 거 하나를 당하고 맙니다. 일본과의 조약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최혜국 대우>라는 항목을 포함한 채, 떡~ 하니 도장을 찍어 버렸답니다. 최혜국 대우란, 다른 나라가 조선과 조약을 맺었을 때, 어떤 <특권>을 가질 경우, 그 혜택을 나눠가지겠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이 문서에 들어갈 경우, 조선이 다른 나라에게 특권을 주면 그 특권이 고스란히 미국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조항 하나로, 조선 정부는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마다 곤란에 빠지게 되죠. 문제는 <청나라>였답니다. 청나라가 미국과 조선의 통상조약을 주선한 것은 일본을 견재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미국>과의 조약에 최혜국 대우가 떡~ 하니 들어가 버리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똥개 한 마리 견제하려다가 호랑이를 부른 셈이지요. 그래서, 청나라는 임오군란이라는 조선의 혼란한 상황을 이용해서, <조미통상조약>과 같은 해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정>에 나오는 내용은, 다른 나라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청나라의 특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의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네요. 이름이 뭐 이리 길죠? 조청 + 상민 + 수륙 + 무역 + 장정.... 조약 하나가 5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네요. 다른 건 다 넘어간다고 쳐도, <장정>이란 말은 보고 가세요. 일본과는 강화도 <조약>이죠? 미국과도 조미통상<조약>입니다. 근데, 청나라는 <조약>이 아니라 <장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자, 그럼 <장정>이란 말에서, 청나라의 의도를 알 수 있겠죠? 청나라는 <조선은 청나라의 소유물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미국에 과시하기 위해 <조약>이 아니라 <장정>이란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럼, 청나라의 이 행태를 본 일본은? 당연히 일본도 조선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장정>이란 말을 써야겠죠? 그래서, 전에 맺은 조일수호조규에 붙은 규칙을 통상장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와 맺은 1882년의 장정이 나온 1년 뒤, 새로운 조약을 <개정 통상장정>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조규라고 해놓고, 규칙과 부록을 넣었다가 장정이라고 했다가... 이 것들이 역사 공부하기 귀찮게 지들 멋대로 불러대네요. ㅋ 제가 오늘 집안행사가 있는 관계로 여기까지... 다음 장에서 마무리 할께요. 다음 장은 조청무역장정의 내용과 그 이후의 조선의 경제 부분... 그리고, 질문하신 내지채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깊은 밤, 좋은 꿈 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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