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 냉수리비
사라의 탁부 사부지왕과 내지왕, 이 두왕은 교를 내려 <진이마촌 절거리에 관한 일을 심의한 결과 절거리가 재물에 대한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고 하였다. 계미년 9월 25일, 사탁부의 지도로 갈문왕과 사덕지 아간지, 자숙지 거벌간지와 탁부의 이부지 일간지, 지심지 거벌간지와 본피부의 두복지간지, 사피부의 모사지 간지, 이상 7명의 왕들을 공론하여 교를 내린다. <앞 시기 두 왕이 내린 교지와 관련하여 심의한 결과, 재물에 대한 권리는 모두 절거리가 가지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또 따로 교를 내려, <절거리가 먼저 죽은 뒤라면 그 다음 차례인 아사노가 이 재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도록 해라>라고 하였으며, 또 교를 내려 말하기를, <말추와 사신지 이 두 사람은 이후로 이 재물의 권리와 관련하여 재론하지 말라. 만약에 다시 말하는 자가 있다면 중죄로 다스리리라>고 하였다. |
사료해석 : 이 사료의 해석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2명의 왕이 동시에 교를 내리다 - 즉, 왕들의 명령이 단독하교가 아니라 공동하교라는 점입니다. <부>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왕권이 강화되지 못한 <부>세력들이 존재하며 공동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진흥왕기 단양 적성비에서는 <단독하교>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이 비석의 주요 내용은 재산권 분쟁입니다. 재산권에 대한 싸움을 왕들이 합의하여 판결을 한다는 점에서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는 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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