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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히스토리아 역사 스토리

중국사 이야기 7 - 중국토지제도의 기반, 정전제도를 알아보자!

중국 토지제도의 기반 - 정전제도를 알아보자.

1. 정전제도

서주에서 파생된 대표적인 토지제도는 정전제도입니다. 이 정전제도는 중국 수천년의 역사를 흘러가는 가운데, 중국 토지제도의 기본틀로서 인식되었고, 유가주의자들은 이 제도 이상의 완벽한 제도는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극찬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존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이 제도의 특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맹자>라는 저서에서는 정전제라는 제도를 중국의 이상적인 제도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작할 900무의 땅을 일단 9등분을 합니다. 9등분하면 한자로 井자의 모양으로 9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井田제도입니다. 이렇게 9등분한 토지의 한가운데 100무는 공전으로 만들어 국가 땅으로 합니다. 이 한가운데 100무는 농민들이 공동 경작을 해서 국가에 세금으로 바칩니다. 나머지 800무는 각각 8집에 100무씩 나누어줘서 농민들이 경작하여 먹고 사는 땅으로 합니다.

즉, 이 내용을 보면 이 당시 토지 경작은 토지를 공유하여 경작함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전통 토지 모델로서 <공유하면서 균분한다>라는 토지원칙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실제 맹자에 나온 이 균전제도는 정전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였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전제도에 공유와 균분이라는 좋은 이상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로 파악됩니다. 실제, 주나라 시기의 토지에서 집단경작을 하였다는 것은 증거상으로도 많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전제도>가 진짜 그렇게 이상적으로 운영되었다라는 논의보다, 훗날에 미친 영향이 아주 큰 제도라는 점입니다.

이 제도에서 보여준 <공유와 균분>이라는 고대 사상은 국가가 모든 토지를 관리한다라는 <왕토사상>과 결합하여 동아시아 전통의 토지모델로 정착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이 완성되는 시기인 당나라에서는 이 정전제를 기반으로 균전법을 실시하였습니다. 균전제는 모든 땅은 왕의 땅이지만, 모든 백성이 왕의 땅을 똑같이 가지고 자신의 땅을 경작한다는 <계구수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백성들에게 땅을 <균분>하였습니다. 균전제는 이러한 <공유와 균분>의 원칙에 하나를 더 더했는데, 그것은 공유하고 균분했던 땅이라도 그 당사자가 죽으면 다시 국가가 환수한다는 <환수>의 개념입니다. 즉, 공동체적인 사회구조와 관련하여 시작된 정전제도는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다시 국가가 환수하는 방향으로 보완됩니다. 또, 이러한 제도는 <균분>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지배층이 독단적으로 토지 소유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들을 계속 내놓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 중국의 토지제도 역사를 보면, 지배층이 대토지를 확대할 때마다 정전법의 이념을 내세워 토지소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지배층의 토지소유를 제한한다는 원칙보다는 지배층에게 땅에서 조세를 걷을 수 있는 <수조권>을 부여해서 지배층이 토지소유보다는 <수조권 확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유인하는 경향이 있었죠. 물론 조선시대에는 마지막 수조권 제도인 <직전법>이 폐지되어,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역시 지배층의 토지소유제한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실학자들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2. 그럼 실제 서주의 토지제도는 그 이상과 같았을까요?

실제 서주의 토지제도는 중국인들의 연구 결과 정전제도와 유사했다고 합니다. 서주에서는 읍에 하는 읍민들이 스스로의 경지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공동생산을 하여 공납을 내는 공유지도 존재했다고 하네요.

문제는 이러한 서주의 토지제도는 서주 초기와 서주 말기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서주 초기의 토지제도는 씨족 공동체적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읍 내부의 계층분화가 없었기 때문에, 단일 영주의 지배 속에서 토지경작을 하였습니다. 또, 공동체가 경작하는 토지는 한 개인의 소유권이 아니라 공동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를 분배하거나 교환한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지배권이 바뀐다거나, 공동체 내부의 수취권이 이동함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주 말에는 왕실 근처의 토지를 중심으로 이러한 공동체적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서주 후기에는 읍 내부의 씨족공동체적 생활이 많이 무너지면서 토지의 소유가 복수 영주의 지배체제화 됩니다. 즉,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공동체의 땅이 쪼개지게 되므로, 땅 주인을 자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제 토지를 매매한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동의하에 점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 집단에 의한 토지의 점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씨족공동체의 몰락과 토지분할이라는 사건이 동시대에 일어남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다수 영주지배체제에서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일반민들은 가진 자와 못 가진자로 계층이 분화됩니다. 가진 자들은 유전민이 되고, 못가진 자는 무전민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는 역민이 토지를 얻기 위해 일하는 형세가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토지는 공동체의 점유가 아니라, 일부 집단들의 분할 점유 형태가 됩니다.(분할점유란 몇몇이 토지의 경작권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1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소유권의 개념은 이 당시에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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