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 선언
1948.12.10 국제연합 제5회 총회채택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체계에 있어서의 자유,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인권의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유린하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사람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는 모든 사람의 최고의 열망으로서 선포되어 봤으므로 사람이 전제와 탄압에 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인권을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절대 긴요하므로, 제 국민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킴이 절대 긴요하므로, 국제연합의 제 국민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인신의 존엄성과 가치와 남녀동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또한 보다 광대한 자유 안에서 사회를 향상시키고 일층 높은 생활수준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므로, 가맹국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 자유에 대해 존중하는 정신을 세계적으로 촉진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는 이 서약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이제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가 도달하여야 할 공통된 목표로서 이 인권선언을 발포하는 바이니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의 마음가짐을 깊게 갖도록 교육하며 국가적 또 국제적으로 점진적인 방법으로써 가맹국 자신의 인민들과 통치하에 있는 인민으로 하여금 이 권리와 자유를 보편적으로 또 충실히 인식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l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써 행동하여야 한다. 제 2조 1. 모든 사람은 종족, 피부색, 성별. 언론, 종교, 정치상 기타 의견, 민족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가문 흑은 기타 지위 여하로 인하여 하등의 차별을 받음이 없이 본 선언에 발포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뿐만 아니라 각자의 속하여 있는 나라나 지역이 독립 지역이거나 신탁 통치 지역이거나 비자 치 지역이거나 흑은 주권의 제한을 받는 지역인지를 막론하고 그 정치상, 관할상 흑은 국제상 지위에 있어 하등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4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노예 신분이나 노예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노예 제도와 노예 매매는 어떤 형태든지 금지되어야 한다 제 5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문을 받게 하여서는 안되며 잔인하고 비인도적 흑은 비열한 대우나 처벌을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 6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법률 앞에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7조 모든 사람은 법률 앞에 동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동등한 보호를 받으며 이러한 차별 대우에 선동되지 않도록 동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제 8조 모든 사람은 헌법 흑은 법률이 부여한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관 국가 법정에서 유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9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 감금 혹은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권리 의무 및 그에게 대한 범죄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자주적이요 불편부당한 공개 법정에서 하등의 차별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ll조 1. 형법상 범죄로 의하여 소추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변호에 필요한 모든 보장이 확보되어 있는 공개 재판에서 법에 의하여 유죄로 판명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행위 당시 국내법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 혹은 부작위로 인하여 형법상의 유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행위 당시 적용할 수 있는 형벌보다 중한 벌을 과하지 못한다. 제12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사로운 가족, 가정 흑은 통신에 대하여 불법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그 명예와 신망에 대한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국 내에서 이동하고 거주할 자유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자국을 포함함)에서든지 떠날 수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 피난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나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소추인 경우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제15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하게 그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국적 변경의 권리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제16조 1. 성년된 남녀는 종족, 국적 흑은 종교로 인한 하등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결혼하고 가정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성년의 남녀는 결혼기간 중 또는 그 해소에 있어 혼인에 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배우자가 될 의사를 가진 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되어야 한다. 3.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 기본적인 단위 집단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하게 재산을 박탈당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흑은 신앙을 바꿀 자유와 단독으로나 혹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나 또는 공적으로나 혹은 사적으로나 자기가 믿는 종교나 신앙을 전도하고 실천하며 예배하고 신봉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하여서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정보와 사상을 탐구, 입수,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누구를 막론하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를 막론하고 어떠한 결사에 가입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제21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직접으로 흑은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자국에서 평등하게 공무에 취임할 권리를 가진다. 3. 인민의 의사가 정부 권력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 의사는 평등한 보통 선거에 의하며 또 비 밀 흑은 그에 유사한 자유 투표 방법에 의한 정기적인 정당한 선거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22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조를 통하여 또는 각 국가의 기구와 자원이 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제 권리를 실현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할 권리와 직업의 자유 선택과 적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과 실적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한 일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일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정 상당한 보수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 보장 방법으로써 보충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적절한 노동 시간의 제한과 유보수의 정기적 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 시설을 포함하여 자신 및 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함에 충분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적, 질병, 불구, 배우자의 상실, 노쇠 흑은 기타 불가항력의 사정으로 인하여 생활의 곤궁을 받을 때에 생활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성과 유아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출이고 아님을 막론하고 동일한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 및 기초 교육에 있어서는 무료이어야 한다, 초등 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 교육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본위로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을 완전히 계발시키고 인권과 기본 자유에 대한 존경의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와 종족과 종교 단체 사이에 이해와 관용성과 우의를 돈독히 하여야 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사업을 조장시켜야 한다. 3. 부모는 그 자녀에게 과할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관여하며 예술을 감상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향수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제작한 과학상 문학상 흑은 예술상 작품으로부터 생겨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인격의 자유롭고 또 완전한 발달이 그 속에 있어서만 가능한 사회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2. 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인정하고 존경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 또는 도덕, 공공질서 및 민주사회의 일반 안녕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 제정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서만 제한을 받는다 3. 이 권리 및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반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제30조 본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바는 그 어느 규정을 막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거나 흑은 그러한 목적을 가진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나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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