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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무역

(근현대사 10장) 청과 일본이 조선의 경제권을 놓고 다양한 조약을 맺다. 청과 일본이 조선의 경제권을 놓고 다양한 조약을 맺다. 1. 정치적 침략 못지 않게 경제적인 침략이 중요하였다. 1880년대 조선에서는 청과 일본이 조선의 주도권을 놓고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시기였습니다. 초기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까지만 해도 청이 조선에서 전통적인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대립은 1894년 동학운동 당시 청일전쟁 기점으로 일본에게 정치적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청과의 정치적 대립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후 조선이 러시아를 통해 일본을 견재하려고 하자 을미사변 등을 일으켜 조선의 주도권을 유지하였고, 1904년 러일 전쟁을 계기로 조선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인정받습니다. 러일전쟁 직후,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렇게 일본은 조.. 더보기
개화기 때의 객주의 역할 객 주 객주는 여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양자의 구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지방에 따라서 같지는 않지만, 오늘에는 거의 구별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구별이 있는 경우에도 단순히 자본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를 구별하는 것으로, 그 큰 것을 여각이라고 하고, 그 작은 것을 객주라 부른다. 객주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물품의 매매를 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데, 상법상의 소위 위탁 매매업이 그것이다. - 朝鮮金融組合會協, 朝鮮舊時の金融財政?行, 1930, 292쪽 ? 객주와 여각의 구별은 오직 전자는 일체의 상품을 다루고, 후자는 미곡이나 소금에 절인 어류, 바닷말과 같은 해산물을 주로 다루는 저에서 다를 뿐이다. - 조선총독부, ?習調事報告書, 1913, 380쪽 - 객주란 객상의.. 더보기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전문(前文) : 조선이 속방임과 청상의 특혜규정 “오직 이번에 체결하는 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후의에서 나온 것인 만큼 다른 각국과 일체 균점하는 예와 다르다” 제 1조 청국 상무(商務)위원의 파견 및 이들의 처우,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이 대등한 위치임을 규정. 제 2조 조선내에서의 청 상무위원의 치외법권을 인정 제 3조 조난구호 및 평안.황해도와 산동.봉천 연안지방에서의 어채 허용(청국인의 조선연안 어업권을 인정). 관세규정 제 4조 북경과 한성.양화진에서의 개잔(開棧)무역을 허용하되 양국상민의 내지채판(內地采辦) 금지. 단 내지채판 및 유력(遊歷)이 필요할 경우 지방관의 집조(執照)를 받을 것.(개항장이 아닌 서울 양화진(楊花津)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