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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NO 4) 본문 3. 한국사에서 시대구분을 하게 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근현대사 이야기 (NO.4) 한국사에서 시대구분이 시작된 시기는? - 시대구분 이야기 - 자, 이제 서양의 시대구분에 대한 이야기는 끝내자.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어떻게 를 하는 지 알아보도록 할꺼야. 자, 칼하나 들고 우리 역사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조각조각 내보면서 있게 놀아볼까나? (헉... 유치한 개그 ㅋ) 그럼, 한국근현대사를 공부할 테니, 한국사에서 근대, 현대라는 개념이 언제 등장했는지 알아봐야겠지? 그 첫 번째, 시간.... First Time.... go! 지난 시간에 서양 들이 와는 다른 자신들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데 말야. 고대-중세-근대라는 서양인들의 구분은 시간에 따라 나눈 구분점이야. 서양 근대인들이 가까운 시간을 자신들의.. 더보기
현대사 사료 - 1979. 9. 10 신민당 김영삼의 박정희 정권 타도 선언문 현대사 사료 1979. 9. 10 신민당 김영삼의 박정희 정권 타도 선언문 1. 야당말살 정치음모를 고발한다 나는 오늘 민사법원의 신민당에 대한 결정은 야당을 말살하여 정권의 영구화를 기하려는 박정권의 부도덕한 정치 음모에 사법부가 하수인 노릇을 하여 이루어진 비극적인 소산으로 규정하여 역사와 국민 앞에 고발, 규탄하는 바이다. 나는 이 나라 사법부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과를 역사 위에 저질렀으며 이로써 이 나라 법원은 마침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된 추악한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이 나라의 양심적인 법관까지도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자기학대를 하였다. 이는 오늘의 유신체계가 있는 한 자식을 길러 법관을 시킬 의욕을 상실케 하는 충격적인 사법부재의 사태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것으로 국민과 더불.. 더보기
현대사 사료 - 1979. 8. 10 YH 근로자들의 호소문 (YH 무역 여성근로자 사건) 현대사 사료 1979. 8. 10 YH 근로자들의 호소문 (YH 무역 여성근로자 사건) 각계각층에서 수고하시는 사회인사 여러분께 저희들의 애타는 마음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거리에 내쫓긴 저희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배고픔과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정녕 없다는 말입니까. 전에도 몇 부의 호소문이 나간 바와 같이 경영진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생존권마저 박탈당하게 되고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1969년에 왕십리에서 10여 명의 종업원들로 시작하여 1970년에는 4천여 명의 종업원들로 늘어 국가발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일하여왔고 수출실적이 많아 석탑산업훈장까지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해온 대가가 지금에 와서는 먹을 것은 .. 더보기
현대사 사료 - 1978. 6. 27 우리의 교육지표 현대사 사료 1978. 6. 27 우리의 교육지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한 마디로 인간다운 사회는 아직도 우리 현실에서 한갓 꿈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바로 알고 그것을 개선할 힘을 기르는 일이야말로 인간다운 인간을 교육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역시 이 사회에서는 우리 교육자들의 꿈에 머물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마구 누르고, 자손 대대로 물려준 강산을 돈을 위해 함부로 오염시키는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진실과 인간적 품위를 존중하는 교육은 나날이 찾아보기 어려워가고 있다. 무상의 의무교육은 빈말에 그치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도 과밀교실과 이기적 경쟁으로 몸과 마음을 동시에 해치고 있으며 재수생 문제와 청소년 범죄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그리고 온.. 더보기
현대사 사료 - 1977. 3. 22 민주구국헌장 현대사 사료 1977. 3. 22 민주구국헌장 우리들의 발언과 행동은 극도로 제약되어 있다. 지난 76년 11월이래 특히 금년 2월과 3월에 걸쳐 전국을 삼엄한 사찰, 경계망이 펼쳐지고, 다수의 성직자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민주시민들이 정보원과 경찰에 의해 납치, 연금 되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계획된 집회와 발언은 완전히 봉쇄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민중 사이에 새로이 높아가고 있는 민주주의에의 열정을 입증해주는 동시에 우리 민주화 투쟁에 가해지고 있는 탄압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숨통이 막힐 것 같은 이러한 조건 아래서 우선 연락이 닿을 수 있었던 시민들만이 이 문서에 서명하였다. 우리는 이 문서가 시민들 사이에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그것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더보기
현대사 사료 - 1976. 3. 1 민주구국선언문(3. 1 명동사건) 현대사 사료 1976. 3. 1 민주구국선언문(3. 1 명동사건) 오늘로 3,1절 쉰일곱 돌을 맞으면서 우리는 1919년 3월 1일 전세계에 울려 퍼지던 이 민족의 함성, 자주독립을 부르짖던 아우성이 쟁쟁히 울려와서 이대로 앉아 있는 것은 구국선열들의 피를 이 땅에 묻어버리는 죄가 되는 것 같아 우리의 뜻을 모아 '민주구국선언'을 국내외에 선포하고자 한다. 8, 15 해방의 부푼 희망을 부수어 버린 국토분단의 비극은 이 민족에게 거듭되는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이 민족은 끝내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6, 25동란의 폐허를 딛고 일어섰고, 4, 19 학생의거로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슴가슴에 회생시켰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이 민족은 또다시 독재정권의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삼.. 더보기
현대사 사료 - 1974. 12. 25 민주국민헌장 현대사 사료 1974. 12. 25 민주국민헌장 우리는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고 압제와 불의를 거부하는 민주국민이다. 우리는 독재를 반대하며 정보정치를 배격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거부하며 그 타파를 위하여 투쟁한다. 국민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의 누리고 공포와 불신, 결핍으로부터 해방된 민주사회의 건설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다. 침묵과 방관은 방자한 권력의 존속과 팽창을 조장하는 것이므로 이 같은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민주국민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부정과 부패는 민주국민의 공적이요, 민주사회의 독소이다. 자주자립의 국민경제확립과 그 균형발전은 민주주의의 실현의 토대이다. 모든 국민은 각자의 정당한 권익옹호를 위해 단체를 구성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 더보기
현대사 사료 - 1974. 동아일보 기자들의 언론자유수호선언 현대사 사료 1974. 동아일보 기자들의 언론자유수호선언 한국기자협회는 최근 각사 기자들이 벌인 언론자유수호선언의 내용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앞으로 각 언론기관의 일선기자들이 이번 선언에서 천명한 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을 밝힌다. 또 최근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의 발행인, 편집국장, 실무 책임부장 등이 제작과 관련하여 정보부에 연행을 당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 일선기자들이 집단으로 투쟁해야 했던 사건은 실로 오늘의 우리 언론에 얼마나 부조리가 만연해 있는가를 드러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를 가져온 것은 각 회원사의 기자들이 선언문에서 명백히 밝힌 대로 언론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언론 내부에서도 경영진과 편집진의 사고와 호흡이 일치되지 못한 데도 .. 더보기
1975년 긴급조치 1호 ~ 9호 문건 1975년 긴급조치 1호 ~ 9호 문건 【긴급조치 1호(1974. 1. 8) : 8. 23. 오전 10시】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위의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5. 이 조치에 위반하는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 더보기
현대사 사료 - 1973. 12.31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건의서 현대사 사료 1973. 12.31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건의서 항상 국정에 분망하신 각하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위 기명자들은 1973년 12월 13일 회합하여 현하시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합의를 보았기에 이를 정책수립에 참고하여주시도록 각하께 간청허가로 하였습니다. 1. 현시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부터 또한 제도적으로 회복하여 억눌린 국민의 자유를 소생시키지 아니하고는 중대한 민족적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각하의 적절한 조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2.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로의 회복후에는 적어도 - 가.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보장할 것. - 나. 삼권분립의 체제를 재확립할 것. - 다. 공명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열 것. 위의 각 조항이 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