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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

1882년. 임오군란이 조선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글 1882년. 임오군란이 조선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글 1. 1882년이 나타내는 시대적 상징은 무엇인가? 이번 장에서는 임오군란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임오군란 하면 보통 이라고 알고 있고, 또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시콜콜 다 아는 이야기, 교과서에 써 있는 이야기를 굳이 또 적을 필요가 있을까... 고민끝에 이번 포스트에서는 임오군란을 1882년이 가지는 상징성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군란이 과연 군란인가? 이런 주제로요. 일단 지난 장까지 설명했던 이라는 부분을 복습해 놓으세요. (그림 1) 임오군란 때의 격전지 모습 임오군란이 일어난 1882년의 조선은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 체제가 동요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1880년 조선 책략이 유입되.. 더보기
(일본사 이야기 23장) 일본의 개항 과정과 미일수호통상조약의 내용 (일본사 이야기 23장) 일본의 개항 과정과 미일수호통상조약의 내용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일본사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 일본의 개항과정입니다. 일본 근대사의 핵심인 메이지 유신을 다루기 위해 그 배경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다양한 서양선박들이 나타나다... 일본의 근대화기인 19세기 전반에 수많은 서양의 배들이 일본에게 장사를 요구합니다. 이 때 서양 선박들은 일본만 간 것은 아니였죠. 세도정치기인 조선과 기울고 있던 대륙의 청나라에도 서양배들은 끊임없이 장사를 요구하는 시기였거든요. 당시 인도라던가, 동남아시아 등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들이 서양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압력을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서양이 아시아에 통상(장사)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서양의.. 더보기
(근현대사 10장) 청과 일본이 조선의 경제권을 놓고 다양한 조약을 맺다. 청과 일본이 조선의 경제권을 놓고 다양한 조약을 맺다. 1. 정치적 침략 못지 않게 경제적인 침략이 중요하였다. 1880년대 조선에서는 청과 일본이 조선의 주도권을 놓고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시기였습니다. 초기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까지만 해도 청이 조선에서 전통적인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대립은 1894년 동학운동 당시 청일전쟁 기점으로 일본에게 정치적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청과의 정치적 대립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후 조선이 러시아를 통해 일본을 견재하려고 하자 을미사변 등을 일으켜 조선의 주도권을 유지하였고, 1904년 러일 전쟁을 계기로 조선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인정받습니다. 러일전쟁 직후,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렇게 일본은 조.. 더보기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은 어떤 조약인가?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은 어떤 조약인가? 이번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드디어 개항을 이룬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의 내용과 그 의미를 한 번 포스트 해보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모두 알 것 같으면서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 많은 부분입니다. 1. 조약을 맺게 된 배경 중 국내적인 배경을 살펴보자. 조일수호조규를 맺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조선 내부의 상황과 일본 내부의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고 꼬여있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뭔가 핵심적인 는 있을텐데... 키워드를 찾아봅시다. 먼저, 조약을 맺은 조선 내부적인 키워드는 입니다. 보통 이 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강화도 조약이 꼭 일본의 강요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으며, 조선이 스스로 개화하려는 의.. 더보기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조미수호 통상 조약 제 1조 사후로 대한조선군주와 대아미리가(大亞美理駕)합중국'프레시덴트' 및 그 인민은 각각 영원히 화평우호를 지키되 만약 타국이 불공경모(不公輕侮)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일차 조지(照知)를 거친 뒤에 필수상조(相助)하여 잘 조처함으로써 그 우의를 표시한다. 제 2조 본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양 체결국은 각각 병권대신을 파견하여 다른 한쪽 국가의 수도에 주재시킬 수 있고 또 각각 통상항구에 영사관을 설치하되 이는 자국의 편의에 따른다. 이들관원은 본지의 관원과 더불어 왕래교섭하되 동등한 품급에 상당한 예우로써 응대한다. 양국의 병권대신 및 영사 등의 관헌은 종종(種種)의 은시(恩施)와 피차의 접대에 다름이 없는 최우국(最優國) 특권을 향획(享獲)한다. 오직 영사관은 반드시 봉도(奉到)한 .. 더보기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대일본국과 대조선국은 원래부터 우의를 두터이 하여온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지금 두 나라의 우의가 미흡한 것을 고려하여 다시 옛날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여 친목을 공고히 한다. 이는 일본국 정부가 선발한 특명 전권 변리 대신인 육군 중장 겸 참의 개척 장관 흑전청륭(구로다 기요타카)과 특명 부전권 변리 대신인 의관 정상형(이노우에 가오루)이 조선국 강화부에 와서 조선국 정부가 선발한 판중추부사 신헌과 부총관 윤자승과 함께 각기 지시를 받들고 조항을 토의 결정한 것으로써 아래에 열거한다. 제1조.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써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제부터 양국은 화친한 사실을 표시하려면 모름지기 서로 동등한 예의로 대우하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