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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복군

한국 광복군 서약문 한국 광복군 서약문 한국 광복군 서약 본인은 적성으로서 파열 각항을 준수하옵고 만일 배신행위가 있으면 군의 엄중한 처분을 감수할 것을 이에 선서하나이다. ⑴ 한국 광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체를 희생하겠음. ⑵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절실히 수행하겠음. ⑶ 임시정부를 적극 옹호하고 법령을 절대 준수하겠음. ⑷ 광복군 공약과 기율을 엄수하고 장관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음. ⑸ 건국 강령과 지도정신에 위배되는 선전이나 정치조직을 군내외에서 행하지 않겠음. 한국 광복군 공약 제 1 조 : 무장적 행동으로 적의 침탈세력을 박멸하려는 한국남녀는 그 주의, 사상을 막론하고 한국광복군의 군인될 의무와 권리가 있음. 제 2 조 : 한국광복의 군인된자는 대한민국 건국강령과 한국광복군 지도정신에 위배되는 주의를 군내외에 선전하.. 더보기
한국광복군 전당대표대회 선언문(1941, 조소앙) 한국광복군 전당대표대회 선언문(1941, 조소앙) 본당은 우리 단일민족으로 더불어 영원히 할 바 임무를 규정하고 복국, 건국, 치국 및 세계일가의 4계단에 일관하게 추행할 원칙을 소시하였다. (1) 첫째로 혁명방식, 즉 독립운동의 행동책략으로 목전에 실행할 7대 당책을 걸어 복국운동 계단의 활동할 바를 규정하고 삼균제도를 선전하여서 적을 파괴하고 조국을 광복하고 민족을 부활하고 인류를 구제하고 군대를 훈련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제 다시 7개 당책을 열거하자. 1-당의, 당강을 대중에게 적극 선전하여 민족적 혁명의식을 환기할 것. 2-국내외 우리 민족의 혁명역량을 집중하여 광복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할 것. 3-장교 및 무장대오를 통일, 훈련하여 상당한 병력의 광복군을 편성할 것. 4-적 일본의 모든 침탈세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