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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히스토리아 역사 스토리

유럽중세사 9 - 유럽 중세사회의 봉건제도 - 장원제도 편

유럽 중세사회의 봉건제도 - 장원제도 편

1. 중세 장원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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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은 중세사회의 일상적인 현실 생활이 영위되는 농촌적인 자급자족 사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세시대는 보통 하나릐 촌락이 하나의 장원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 경우의 장원 구조를 보면, 일단 장원의 중심지역에는 영주의 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세가 크리스트교 사회인 만큼 보통 근처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 외에는 제분소, 제빵소 등 시설물들이 존재하는 데, 이것은 영주가 농노들에게 사용료을 걷을 수 있는 주요 조세원 중의 하나압니다. 그리고 도로변에는 농가가 있으며, 근처에는 경작지와 공동 목장등이 있습니다.

장원에서 농사를 짓는 농작지는 보통 삼포제로 운영되는데, 이것은 당시 비료기술이 부족하여 지력이 부족하므로 토지를 3분하여 토지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로 구분된 이 토지에서는 각 토지의 성격에 따라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원 내에는 울타리가 없이 개방되어 있어서 장원내의 땅은 각 농노가 농사지을 땅이 뒤섞에 있었습니다. 영주의 땅, 교회의 땅, 농민의 경작지는 뒤섞여 있었으며 농노들은 비효율적으로 토지 운영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혼택지>라고 부릅니다.

중세 장원의 토지는 영주의 직영지, 농노의 보유지, 공유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노들은 보통 주 3일은 자신의 보유지를 경작하면서 주 3일은 영주의 직영지에서 일하거나 영주가 시키는 잡역을 해야 했습니다.

2. 농노제도

중세 시대에 장원에서 일하는 자들을 보통 농노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고대 로마 말기 이후 콜로나투스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유력가에게 몸을 의탁한 콜로나투스에서 왔다고 보는 설도 있습니다.

농노는 고대 노예와 같은 처지는 아니였지만, 이들은 토지에 결박되어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자유농민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영주가 그들을 토지에 묶어놓은 이유는 영주의 직영지 경작에 이용하면서 토지세를 걷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농노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신분으로서, 자신들의 노동력 활용의 대가로 인두세를 영주에게 바쳐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영주 직영지에서 일해야 하는 만큼 이동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실제 농민들은 결혼의 자유, 부분적 재산소유의 자유, 상속의 자유 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는 토지에 대한 결박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는데, 결혼할 경우에 영주의 검열이 있기도 하였고 하였습니다. 실제 중세시대에 가혹한 영주의 횡포도 많았는데, 영주들이 결혼한 농노의 신부를 첫날 밤에 데려갔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영주 농노의 딸과 결혼하려면 많은 혼인세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농노는 토지에 결박된 만큼 군대를 가지는 않고 농사만 지었지만, 이것은 반대로 다른 직업을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전혀 없음을 뜻합니다. 또 영주의 입장에선, 영주의 토지 자체가 불입권에 입각한 전면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토지였으므로 농노들은 영주에게 경제적, 사회적, 인신적인 모든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농노들이 보유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농노의 재산 확장을 위한 토지라기 보다는 영주가 필요로하는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위한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농노보유지보다 영주직영지에 대한 부역이 더 많았고, 농노보유지는 상속시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내게 하여, 재산의 축척을 막기도 하였죠.

또한 농노들은 법률적인 보호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영주의 영지에서 재판은 모두 영주가 관할하는 영주재판권이었으므로 농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을 법적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농노들은 영주에게 귀속된 존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농노들은 노예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단, 이러한 농노들이 노예들과 다르게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장원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이었습니다. 전통적 관습까지는 영주라고 해도 맘대로 바꾸지 못하였다고 하네요.

3. 장원의 영주권

장원을 총괄하는 영주의 영주권은 상당히 막강했습니다. 일단, 영주는 자신의 땅에서는 왕처럼 행사하며 모든 권리를 스스로 갖고 있는데 이것을 <불입권>이라고 합니다. 이 불입권에 입각하여 영주는 스스로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시설독점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분소, 제빵소, 포도압축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영주가 독점함으로서 사용료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농노들에게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강제 사용을 시켜서라도 목표한 사용료를 채웠으니까요. 또 교통시설인 도로, 항만, 교량 등의 시설도 영주가 독점하였고, 영주가 시장을 개설하면 농노들은 강제적으로 그곳에 가서 장사를 하고 자릿세를 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영주재판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노를 영주가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유력 영주는 상급재판권을 통해 자신의 영지와 국가 세력 범위 전체에 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었고, 미약한 영주라도 하급재판권을 통해 자신의 영지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주는 농노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농노가 도망갈 경우 <농노추적권>을 통해 상호 타장원에 까지 영향력을 끼치며 농노를 잡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주는 <영지내공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가진 <공권>을 자신의 영지에서 시도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로, 국가에서 보통 할 수 있는 <화폐주조권> <공공세 징수권> <광산 개발권> <해역이용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급재판권을 가진 대영주들에 한한 것이진 하지요.

4. 장원의 관습권

영주권과 달리 장원의 농노들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습>을 바탕으로 한 <관습권>이 있었습니다.

관습권이 생긴 이유는 중세 농업이 너무 낙후된 혼택지로 이루어져서 기술적인 한계가 많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종래에 해오던 농법이나, 괸찮다고 생각되는 관습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실제 3포제로 토지를 운영하는 것, 혼재지로 이루어진 토지, 개방적 경지 등은 농업의 효율성 면에서 아직도 당시 농법 수준이 수준 이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습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농노보유지, 공유지, 영주보유지 모두가 의무로서 경지 강제에 속박당하게 됩니다. 즉, 경작지에 심는 곡식의 종류, 파종의 시기, 수확의 시기 등이 예로부터 관습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것을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노들은 이러한 관습에 의거하여 여러 공동체적 권리를 갖습니다. 땅에 떨어진 식량은 주워서 가질 수 있다는 <낙수권>, 공동으로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공동이용권 및 방목권, 땔감 마련을 위한 벌목권, 소택지에서의 수렵권 등이 그 권리입니다. 그리고, 장원 전체의 관습이 그 장원을 계속 유지시키는 원동력이며, 당시 사회에서는 관습이 가장 효율적이나는 인식이 있어서 영주권마저도 관습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 장원전체를 운영하는데 있어 관습의 역할이 큰 것이지요.

5. 이러한 고전적인 장원의 구조를 타파하라!

이러한 중세 전통적 장원은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개인의 자발성, 창조성이 배제된 것으로 기술적 발전이 없이 관습올 계속 유지된 체제였고, 경쟁이라는 단어가 빠진 제도로서 장원간의 상호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중세를 넘어 근대사회로 가려면 이 장원제적인 특권을 완전 타파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1번째 <영주권>의 타파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관습권>의 타파입니다. 실제, 이 두 가지를 타파하면서 근대 사회로의 이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근대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장원제 변화를 볼까요?

먼저 중세 장원의 지대는 농노 노동을 통한 노동지대입니다. 이것은 중세 장원이 해체되면서 현물지대, 화폐지대로 전환됩니다. 또, 14C 흑사병의 유행기 쯤 영주의 직영지가 소멸되면서 농노보유지가 증가하여 농노에게 점차 유리한 사회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장원의 두가지 권한인 <영주권> <관습권>이 사라져 갑니다. 고전적 장원은 함께 농사짓는 공동경작, 울타리가 없는 개방적 경작, 전통적 관습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전통을 없앤 운동이 바로 인클로저라는 운동입니다.

인클로저 운동은 혼재지라는 관습에 얽매인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구획별로 정리하여 토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 개방적 경작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농사짓던 구역을 개별경작을 통해 소유권을 확립하고 자신의 소유지역을 <인클로저 : 울타리치기>하여 배타적인 개인경작으로 나아가는 운동입니다. 또, 관습에 의거하여 하던 농업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모직물 사업 등을 도입하고 이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운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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