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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한국사 참고 사료 -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 개혁안

한국사 참고 사료 -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 개혁안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1946년 3월 5일)

제1조 북조선토지개혁은 역사적 또는 경제적 필요성으로 된다.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 토지 소유의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 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고 토지 이용권은 경작하는자에게 있다.북조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농민의 개인소유인 농민경리에 의거된다.


제2조 몰수되어 농민소유지로 넘어가는 토지들은 如下함.
      ㄱ. 일본국가 일본인 및 일본인 단체의 소유지.
      ㄴ. 조선민중의 반역자 조선민중의 이익에 손해를 주며 일본제국주의자의 정권 기관에 적극협력한 자의 소유지와 또는 일본 압박 밑에서 조선이 해방될 때에 자기 지방에서 도주한 자들의 소유지.


제3조 몰수하여 무상으로 농민에게 소유로 분여하는토지는 如下함
       ㄱ. 農戶에 5정보 이상 소유한 조선인 지주의 소유지
       ㄴ. 自耕치 않고 전부 소작주는 소유자의 토지.
       ㄷ. 면적에 不關하고 계속적으로 소작 주는 全 토지.
       ㄹ. 5정보 이상으로 소유한 성당 승원 기타 종교단체의 소유지.


제 4조 할양되지 않는 토지는 如下함.
       ㄱ. 학교, 과학연구회, 병원 소유지.
       ㄴ. 북조선인민위원회의 특별한 결정으로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반일본침략투쟁에서 공로 있는 자들과 그의 가족에 속하는 토지 조선 민족문화 발전에 특별한 공로자들과 그의 가족에 속하는 토지.


제 5조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몰수한 토지 전부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영원한 소유로 양여함.


제 6조
        ㄱ. 몰수한 토지는 고용자 토지 없는 농민 토지 적은 농민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인민위원회 처리에 위임함.
        ㄴ. 자기 노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농민의 소유지는 분활치 아니함.
        ㄷ. 자기 노력으로 자경할려는 지주들은 본 토지 개혁에 대한 법령에 의하여 농민들과 같은 권리로서 다만 타향에서 토지를 가질 수 있다.


제 7조 토지를 농민 소유로 분여하는 식은 도인민위원회가 토지 소유에 대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교부하며 이를 토지 대장에 등록함으로서 완료됨  
제 8조 본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준 토지는 일반 부담에서 면제함.
제 9조 본 법령에 의하여 토지할양당한 지주에게서 차용한 고용자와 농민의 일체의 부채는 취소함.
제10조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치 못하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함.
제11조 지주의 畜力 농업기구 주택의 일체 건축물 垈地등은 제3조 ㄱ항에 의하여 몰수되어 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하되 인민위원회는 본법령 제6조에 의하여 토지 가지는 고용자 토지 없는 농민에게 분여함.
       몰수되 일체 건물은 학교 병원 기타 사회기관으 이용으로 넘길 수 있음.
제12조 일본국가 일본인 및 일본인 일체단체의 과수원 기타 과목들은 몰수하여 인민위원회에 맡김. 본 법령 제 3조 ㄱ항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 당한 조선인 지주의 소유인 과수원 기타 과목들은 몰수하여 인민위원회에 보류됨.
제13조 농민들이 소유한 적은 산림을 제외하고 전 산림은 몰수하여 북조선 이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함.
제14조 본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 당한 소유자에게 소유된 관개시설의 전부는 무상으로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함.
제15조 토지 개혁은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서 실시됨. 지방에서 토지 개혁을 실시할 책임은 도, 군, 면인민위원회에 부담되며 농촌에서는 고용자 토지 없는 소작인 토지적은 소작인들의 총회에서 선거된 농촌위원회에 부담됨.
제16조 본 법령은 공포한 其時부터 실행력을 가짐.
제17조 토지개혁 실행은 1947년 3월 말일 전으로 필할 것. 토지 소유권 증명서는 금년 6월 20일 전으로 교부할 것.

1946년 3월 5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서기장 강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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