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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고려사 : 흑리전 서문과 흑리전 사료 모음

고려사 : 흑리전 서문과 흑리전 사료 모음

옛날에는 백성을 다스리는 권한은 맡겼으나 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맡기지 않았다. 중세(中世)에 이르러 비로소 법(法)을 전임(專任)케 하니 법령(法令)이 더욱 밝아져서 혹리가 나왔다. 그 해독을 논하여 이를 맹호(猛虎)에 비유(比喩)한 자가 있었으나 어찌 지나친 논평이라 하겠는가? 고려(高麗)는 관후(寬厚)하게 다스렸으므로 형(刑)에 참혹함이 없었으나 그 중엽(中葉)에 와서 변고가 많아진 때로부터 일에 밝은 관리(官吏)를 기용하므로 말미암아 잔혹(殘酷)한 풍조가 비로소 일어났다. 옛 역사[舊史]는 빠져서 갖추어지지 않으므로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자료를 얻어서 혹리전(酷吏傳)을 짓는다.

 송길유(宋吉儒)

송길유(宋吉儒)는 성품(性品)이 탐혹하고 아첨을 잘하여 졸병(卒兵)에서 입신(立身)하였다. 고종(高宗) 때에 최항(崔沆)에게 아첨하여 야별초(夜別抄) 지유(指諭)가 되었는데 매양 죄수(罪囚)를 국문하면 반드시 두 손의 엄지손가락[拇指]을 묶어 대들보에 달고 또 두 발의 무지(拇指)를 한데 묶고 큰 돌을 달아매는데 땅에서 한 자 가량 떨어지게 하였다. 그 밑에 숯불을 피워 놓고 두 사람을 좌우(左右)에 서게 하여 등허리를 번갈아 매치게 하니 수인(囚人)이 아픔을 이기지 못하여 문득 거짓 자복하곤 하였다. 여러 차례 옮겨 장군(將軍)이 되었고 얼마 후에 어사 중승(御史中丞)에 제배(除拜)되였는데 유사(有司)가 가계(家系)가 천(賤)함으로 고신(告身)에 서명(署名)치 않으니 최항이 강제로 핍박하므로 이에 서명(署名)하였으며 대장군(大將軍)을 가(加)하여 경상도 수로방호 별감(慶尙道水路防護別監)을 삼았다. 야별초(夜別抄)를 거느리고 주현(州縣)을 순시하였는데 백성을 독촉하여 해도(海島)에 들어가 보전하라 하되 영(令)을 좇지 않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이를 때려 죽였으며 혹은 긴 노끈으로 사람의 목을 엮고 별초(別抄) 등을 시켜 끌어서 물 속에 던졌다가 거의 죽게 되면 곧 끌어내고 조금 깨어나면 다시 이같이 하였다. 또 백성들이 재물을 아껴 고향(故鄕) 떠나기를 어려워할까 염려하여[重遷] 그 집과 전곡(錢穀)을 불태우니 죽는 자가 십중팔구였으며 또 남의 토전(土田)과 재물을 빼앗아 덜고 깎기를 한없이 하였다. 안찰사(按察使) 송언상(宋彦庠)이 탄핵하여 도병마사(都兵馬使)에게 보고(報告)하니 그 당(黨)인 김준(金俊) 등이 사사로이 대사성(大司成) 유경(柳璥)과 대제(待制) 유능(柳能)에게 이르기를,

??송길유는 나와 친한 사이인데 듣건대 안찰(按察)의 탄핵하는 글이 이미 도당(都堂)에 이르렀다하니 갑자기 발표되면 형세가 구원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장차 틈을 타서 영공(令公)에게 아뢰면 아마 면할 수 있을 것이니 원컨대 이를 도모하기를 바란다.??

하였다. 영공(令公)은 최의(崔)을 가리킨 것이다. 유경 등이 김준의 형제(兄弟)가 최의와 친하므로 부득이 슬그머니 당리(堂吏)에게 말하여서 그 일을 왕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였다. 최의의 장인인 거성(巨成) 원발(元拔)이 이를 듣고 최의에게 고하니 최의가 노하여 송길유를 추자도(楸子島)에 유배(流配)하고 유경, 유능, 김준 등을 꾸짖기를,

??내가 너희들을 복심(腹心)으로 삼았는데 어찌 천단하기를 이와 같이 하느냐.??

하니 모두 엎드려 대죄(待罪)하였다. 김준이 최의를 죽임에 미쳐 송길유가 송언상을 김준에게 고소(告訴)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왕이 송언상은 일찍이 공(功)이 있었으므로 그를 용서하도록 명하였다. 송길유는 벼슬이 상서 우승(尙書右丞)에 이르렀으나 갑자기 발에 창(瘡)이 나서 <상처가> 헐고 썩어서 죽었다.

§ 심우경(沈于慶)

심우경(沈于慶)은 의령현(宜寧縣) 사람으로 성품(性品)이 매우 각박하였으며 신우(辛禑) 때에 계림 판관(鷄林判官)이 되었다. 진주인(晋州人) 중랑장(中郞將) 정담(鄭覃)이 자식이 없으므로 양주 목사(養州牧使) 이인민(李仁敏)의 아이를 양자(養子)로 삼았는데 나이 60세에 우물에 떨어져 죽으매 이인민이 정담의 친척의 소행이라 생각하고 드디어 계림(鷄林)에 소송(訴訟)하였다. 심우경이 정담의 조카 정여해(鄭汝諧)와 정희범(鄭希範)을 얽어 이를 국문하였는데 발을 갈라 기름을 붓고 단근질[烙]을 가하매 극히 참혹하였다. 부윤(府尹) 윤승순(尹承順)이 심우경에게 이르기를,

??이들을 고문한 지 1년이 넘었으나 오히려 자복하지 않으니 마땅히 다시 국문할 것이라.??

하니 정여해와 정희범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우리들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드디어 도망가므로 옥리(獄吏)가 이를 잡았는데 심우경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만약 허물이 없으면 어찌하여 도망하느냐 너희들이 반드시 이 아이를 죽였구나.??

하고 다시 국문하기를 더욱 참혹케 하니 정여해와 정희범이 거짓으로 자복하기를,

??종자(從姉) 강을공(姜乙恭)의 처(妻)가 진실로 이를 안다.??

하므로 심우경이 강을공의 처(妻)를 잡아 심문하는데 혹독히 하여 혹은 돌을 가죽 주머니에 담아 입과 귀를 함부로 치니 이빨이 모두 부러지거늘 심우경이 윤승순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제 실정을 알았다.??

하고 강을공(姜乙恭)의 처(妻)를 죽였다. 또 밀직(密直) 박천상(朴天常)이 일찍이 계림(鷄林)을 지나가는데 윤승순이 술을 베풀어 이를 위로하자 진사(進士) 이계분(李桂芬) 등 두 사람이 있어 빈객(賓客)이 둘러앉았음을 보고 기롱하기를,

??향도연(鄕徒宴)이로군.??

하였더니 윤승순(尹承順)의 문사(門士)가 이 말을 고하니 윤승순(尹承順)이 노하여 이계분 등을 가두었는데 체임(遞任)될 때 그 일을 심우경에게 위촉했더니 심우경이 발을 찢고 단근질하는지라. 두 사람이 얼마 있지 아니하여 죽었다. 윤승순(尹承順)이 이를 듣고 참혹히 여겨 그의 문사(門士)를 모두 쫓아버렸다. 우리 나라에는 계(契)를 모아서 분향(焚香)하는 풍속이 있는데 그 구성원을 향도(香徒)라 불렀으며 서로 번갈아 연회(宴會)를 베풀고 남녀(男女) 소장(少長)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차례대로 함께 술을 마심을 향도연(鄕徒宴)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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