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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고려의 수취제도

고려의 수취제도

진전을 개간해 경작하는 자는, 사전의 경우는 첫해에 수확의 전부를 가지고 2년째부터는 농지의 주인과 반씩 나누어 가진다. 공전의 경우는 3년까지는 수확의 전부를 차지하고 4년째부터는 법에 따라 조(지대)를 바친다.

[고려사] 권78식화지1 전제 광종 24년 l2월

공전의 조(租)는 4분의 1로 하되, 논은 상등 1결에 조 3석 11두, 중등 1결에 조 2석 11두, 하등 1결에 조 l석 11두로 하고, 밭은 1결에 조 1석 12두, 중등 1결에 조 1석 l0두이며, 하등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고려사] 권78 식화지1 전제 조세, 성종 l1년

처음에 좌창(관리의 녹봉을 맡아 보던 관청)과 우창(왕실의 양곡을 맡아 보던 관청)에서는 곡식의 말을 재는 것을 법대로 하지 않고 쌀 10석을 받을 때 정액 이상으로 더 받는 것이 2되나 되었다. 지방 관리들은 이를 기회로 백성들을 거듭 수탈하여 오랫동안 패단이 되었다. 요즈음 이를 고치려고 하여 1석에 대하여 모미(운반, 저장 등을 할 때 손실을 입을 것에 대비하여 미리 거두는 쌀)까지 합하여 l7두를 넘지 못하게 하였더니, 군소 관리들이 이에 불만을 가지는 기색을 보였으므로 이에 이르러(l173년) 명령을 내려 옛날대로 하기로 하였다. 

[고려사] 권78 식화지1 전제 조세, 명종 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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