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요청자료) 일본 토지제도 변화과정과 무가정권의 출현 배경

(요청자료) 일본 토지제도 변화과정과 무가정권의 출현 배경

엄태진님의 요청 자료

이 포스트를 마지막으로 앞으로 요청자료와 레포트, 숙제, 연구자료 관련 질문에 대한 포스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 선생님, 학생들이 학습목적으로 원하시는 원본이나 해석본 자료를 원하시는 경우는 포스팅 하겠습니다.

------------------------------------------------------------

엄태진님이 요청하신 일본 토지제도 변화과정에 따른 무가정권의 출현 배경 관련 포스팅입니다. 단, 일본 고대의 각각 묘제와 특징은 저도 관심분야가 아니라서 세부적으로는 모르겠네요. 일본사에 관심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큰 흐름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장 오늘 필요하시다고 해서 대충 막 적게 되었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차후에 수정해서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방명록에서 요청포스팅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포스팅 한번마다 시간이 꽤 걸려서요.

1. 야마토 정권은 호족 연합정권이다!

일본의 초기 정권인 야마토 정권은 각 지방의 군장들이 모인 연맹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서 자신의 토지와 사병, 일족을 거느린 자들을 역사에서 호족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의 초기 군장들은 이러한 호족적 성향이 상당히 강한 자치적인 세력들이었죠. 이들이 연합을 하여 호족 연합정권을 만든 것이 야마토 정권입니다. 이 야마토 정권이 그리스의 폴리스처럼 분립적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지 않고, 연합적인 성향을 띄는 것은 자체적인 문화수준이 주변의 문화수준보다 아주 뛰어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마토 정권의 성립배경을 한반도의 선진기술과 생존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본학자들도 인정하는 다수설입니다.

이러한 호족적 성향을 가진 동아시아의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거대한 <고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돌널무덤이나 고인돌 정도 되는 수준의 무덤이겠네요. 이 고분은 호족세력들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계급의식을 강조하면서 등장하였다고 합니다. 요청하신 무덤의 세세한 내역은 잘못 포스팅할까봐 적지 않겠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이러한 대규모 고분에 매장된 사람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고인돌>처럼 족장(군장)세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4세기를 초기국가 단계로 보아 <족장, 군장, 연맹왕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일본에서는 사회집단의 성향을 강조하여 이 당시의 지배집단을 <호족, 천손, 노객, 신성왕국> 등의 용어를 많이 쓰더군요.

아무튼 거대한 <고분>의 출현은 일본에 고분 축조가 가능한 호족세력이 등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야마토 정권이 호족 연합정권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일본에서는 고분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가 3세기부터 인데, 초기의 고분은 야마토 정권의 호족들이 <사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부장품에 거울, 구슬, 방울과 옥기 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4-5세기 고분에는 <무기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에 고분에 묻힌 자가 제정일치의 군장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6-7세기의 고분은 엄청나게 숫자가 증가하고, 군집한 다수의 고분들이 한번에 출토되기도 하여 유력 농민이 점차 성장하고 있음을 고분이 보여줍니다.

이러한 6-7세기 고분의 유력 농민층이 후에 <무사계급>으로 편입되기도 하는 상층 평민층입니다. 이 상층평민층은 스스로의 토지를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군인이 되거나, 군인을 고용하기도 한답니다.

2. 호족을 누르기 위하여 천황권을 강조하기 시작하다

야마토 정권의 호족들은 서로 연합하여 천황을 도와가면서 정치를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나 6세기 이후 소가씨라는 특정 호족 집단이 정권을 잡고, 한반도와 중국에서의 선진문물 수용을 점차 배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자 쇼토쿠 태자를 비롯한 천황파들은 천황으로의 권력 집중을 추구하려고 하였고, 호족을 누르기 위한 법령과 토지제 개혁을 시작합니다.

먼저 관위 12계라는 것이 성립되었는데, 이것은 쉬운 말로 하면 우리 나라의 <관등, 관위제도>를 말합니다. 이 관위 12제는 호족의 세습권보다 국가 관등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헌법 17조를 만들어 <천황에 복종하는 것>이 법제적으로 규정되고, <호족간의 합의제>를 강조하여 특정 호족집단의 우월성을 규제하려 합니다. 또 견수사, 견당사 등의 관리들을 중국에 보내 천황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또 쇼토쿠 태자는 백제 아직기, 왕인 등을 초빙하여 제왕학을 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쇼토쿠 태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면서 중단되고 결국 강력한 호족집단인 소가씨에게 호족 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3. 다이카 개신으로 호족 세력을 누르다.

7세기가 되자, 일본의 천황권은 호족권을 누르고 중앙집권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앙집권은 중국식 제도를 모방하면서 이루어집니다. 한반도에서 4세기 소수림왕대 시작된 율령, 불교의 수용이 6세기 신라에서 법흥왕기에 이루어지고, 일본에서는 7세기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중국문물의 수용이 남방으로 전파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7세기 다이카 개신은 645년 시작된 일본의 중앙집권 개혁인데, 646년 <개신의 조>라는 것을 발표하여 호족권을 누릅니다.

호족이란, 개별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일족과 무력을 갖춘 집단을 말합니다. 따라서 호족을 누르고 천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지 호족의 토지 사유제를 금지하고 개별적인 일족 소유를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와 인민은 국가의 것으로 흡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가가 토지와 인민을 흡수하는 정책을 <공지공민제>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공지공민제>라는 토지 개혁 제도가 중국 당나라의 조용조 제도를 참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6세기 이후 일본의 율령체제의 성립도 당나라 율령체제에서 가져온 부분이 많습니다. 이 6-7세기가 바로 일본이 동아시아 문화권에 포함되는 시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지공민제는 모든 사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제도로서 호족들에게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특히, 공지공민의 실시와 함께 등장한 <반전수수법>은 호족들의 커다란 반발로 100여년 동안이나 시행되지 못합니다.

반전수수법이란, 6살이상 백성에게 토지(반전)을 빌려주고, 중국 조용조에 근거하여 토지세, 인두세, 물품세 등을 걷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경제 수준이나 국가 치안 수준으로 보아 이 법은 너무 무리하고 가혹한 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도망가고, 세금을 내는 자는 줄었으며, 국가는 이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전의 실시는 국가가 가난해지고, 지방 세력을 제대로 통제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4. 반전수수의 실패로 장원제도가 시작되다.

반전수수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국가는 <삼세일신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황무지를 개간한 자는 3대에 걸쳐 토지 사유를 인정한다는 법입니다. 즉, 국가가 완전한 토지 국유를 포기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나, 호족들은 토지를 3년만 이용하고 다시 버린 뒤 새로운 땅을 찾습니다. 당연히 이 법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결국 천왕가는 다시 토지 사유제를 인정하겠다는 법인 <간전영년사제법>을 발표합니다. 이 법으로 결국 호족들이 다시 토지를 되찾게 되었으며, 국가의 토지소유라는 이상적인 꿈은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이 간전영난사 제법으로 토지를 개간하여 자신의 토지와 일족, 무력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 <새로 등장한 호족>세력입니다. 이들이 가진 넓은 영토를 역사에서는 <장원>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장원의 소유자들이 초기 호족들과는 다른 세력이었다는 점입니다. 간전영년사제법의 실시 이후 자신의 부지런함과 능력으로 토지를 사유지로 만든 자들은 유력 농민이었습니다. 물론 사원이나 귀족들도 대토지를 소유했지만, 유력 농민들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사회 주도 세력이 한차례 변화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특히 유력농민들은 엄청난 노력과 재력으로 개간과 토지개발을 하였고, 이들은 <개발 영주>가 됩니다. 이들은 호족들처럼 일족과 농노를 거르니라고 토지를 개척하였습니다. 이 유력농민들은 명목상으로는 자신의 토지를 귀족에게 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유권과 개발권은 유력농민이 스스로  소유하며 상위 귀족에게는 일정의 세금만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상위자에게 토지를 기부한 것처럼 준 땅을 <기진지>라고 합니다.

유력농민들이 상위 귀족에게 토지를 헌납한 것처럼 보인 이유는 국가가 조용조식으로 걷는 세금 압박을 피하여 적은 량의 세금만으로 최대한의 보호를 받기 위함입니다. 귀족을 본가로 받들어 그들에게 충성하고 토지를 헌납한 것으로 하면, 국가가 요구하는 공납과 역역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일본식 봉건제도의 기원으로 자리잡습니다. 유력농민은 귀족에게 충성하고, 귀족은 유력농민을 보호해줍니다. 국가는 귀족이 다스리는 유력농민의 영지에 함부로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봉건제도에서는 <불입권>이라고 합니다. 또 유력농민들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불수권>이라고 합니다. 유력농민들은 자신의 토지에서 자신들 스스로 농업에 대한 권리를 갖는데, 이것을 <영주권>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5. 유력농민에 의한 장원의 구조

본가의 구조

황족, 셋칸가문, 대사원(종교세력)

영가의 구조

유력한 귀족, 일반 사원

장관

개발 영주, 유력농민, 지방토호

장원민

작인, 하인(농노)

- 본가는 영가를 보호하고 토지를 기진(토지기부)받는다. 보호와 의무가 뒤따른다.
  - 영가는 장관을 보호하고 토지를 기진(토지기부)받는다. 보호와 의무가 뒤따른다.
  - 장관은 장원민에게 노동력을 제공받고, 이들을 지배하면서 보호한다.

6. 유력농민이 무사계급으로 성장하다.

장원의 유력농민들은 봉건제도와 같은 위계 구조가 성립되면서 무사로 성장하여 갑니다. 이들 유력농민들이 무사가 되었던 이유는 토지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간전영년사제법은 각지의 호족들이 토지를 사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력농민과 개발영주들은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하여 강력한 무장 그룹을 조직하였습니다. 이들이 지방에서 스스로 무장할수록 8세기 이후 일본식 중앙집권과 율령체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 율령이 무너질수록 지방의 토지소유자들은 더욱 더 사병을 늘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9세기 이후가 되면 일본 각지에 무사계급이 등장합니다. 토지를 지키기 위한 무사, 조정을 지키는 무사, 귀족을 개인적으로 경호하는 무사 등이 나타납니다. 특히 신변경호에 쓰이는 무사들은 일본어로 <대기하다>라는 뜻의 <사무라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당시 일본이 율령체제가 무너지면서 셋칸정치나 원정정치가 이루어지는 혼란기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11세기에는 원정정치가 성행하였습니다. 셋칸정치란, 우리나라 세도정치의 안동김씨처럼 특정가문이 전횡하는 정치이고, 원정이란 우리나라 흥선대원군처럼 국왕의 아버지가 집권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이 셋칸과 원정정치기에는 지배층이 자신들의 신변보호와 반대파 척결을 위하여 무사들을 쉴세없이 고용합니다. 이들 무사들은 조정의 내분해결까지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즉, 무사들은 초기에는 토지를 가진 일족의 일원으로 출발하였지만, 결국엔 자신들의 세력이 지배층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느낀 것이지요. 결국 강력한 무사집단을 가진 호족세력들과 조정에 고용된 무사집단들 등 지배층보다 강력한 무장세력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서 일본은 중앙집권이 무너지고 호족세력에 의한 사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왕실의 친척이거나 대토지를 소유한 무장 세력들이 주도하여 호족간의 치열한 항쟁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중 왕가출신이면서도 대토지를 소유한 요리토모가 혼란한 이 시기를 통일하여 최초의 무가정권인 가마쿠라 막부를 창립한 것입니다. 이 때부터 중세의 주인은 무가 막부가 된 것이지요.

7. 결과적으로 정리

요청한 부분의 포스팅은 <토지제도와 무가정권>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적인 부분은 <반전수수법과 간전영년사제법>이 될 것입니다. 국가는 다이카 개신을 통해 토지공유제를 실시하려고 하였지만, 사회적 반발이 너무 거세였고, 결국 토지 사유제를 인정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을 통하여 대토지를 소유한 유력농민층이 <새로운 개발 영주>로 등장하면서, 자신들의 토지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을 행사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진지>라는 새로운 형식의 봉건제도가 생김과 동시에 <스스로 무장하는 무장세력>이 등장합니다.

스스로 무장한 이 세력들이 결국 기존 지배층을 타도하고 막부를 새우는 새로운 계층이 됩니다. (물론 막부창시자인 요리토모는 천황가의 핏줄이었다고 해도 말이죠.) 또, 기진지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주종관계는 요리토모 이후 일본식 봉건제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군요. 수고하세요.

<http://historia.tistory.com 역사전문블로그 히스토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