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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중추원 신관제와 헌의 6조 해석

 

중추원 신관제

제 1조의 내용(헌의 6조)

- 중추원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고 의정하는 처소로 할 것 -
①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전제황권을 공고히 할 것
②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③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④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⑤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에 그 뜻을 물어서 중의에 따를 것
⑥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제 2조

중추원은 다음의 직원으로써 구성할 것.
의장 1인, 부의장 1인, 의권(원) 50인, 참서관 2인, 주사 4인

제 3조

의장은 대황폐하께서 직접 내려주시고, 부의장은 중추원 공천에 의하여 칙수하시고, 의관 반수는 정부에서 국가에 노고가 있는 자로 선출하시고, 반수는 인민협희에서 27세 이상인이 정치, 법률에 통달한 자로 투표 선거할 것.

제 12조.

의정부와 중추원에서 의견이 불합하는 때는 의정부와 중추원이 합석 협의하여 타당 가결한 후에 시행하고 의정부에서 직행하지 못할 것.

참고글 : 헌의 6조는 독립협회의 정치사상을 보여주는 데, 이 자료를 통하여 입헌군주론적 입장과 전제군주론적 입장으로 해석을 달리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1조의 전제군주제 내용은 외면적인 표현이거나 형식적인 표현이었다는 입장도 있지만, 실제 전제황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2조의 중추원 의장의 합동 날인 등에서는 입헌군주제의 내용이 보입니다.

독립협회는 중추원식 의회를 지향하는데, 중추원은 중국 송의 관제였다가, 고려시대 막강한 군사기구였었습니다. 조선시대는 무신기구였고, 갑오개혁 때에는 내각기구(자문기관), 독립협회 때는 의회의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이후 일제시대에는 친일파들이 모이는 기구로 전락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