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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한국사 사료) 1904년 한일의정서 해석본과 해설

한일의정서

- 한일의정서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가 한국외부대신임시서리육군참장 이지용과 日일본특명전권공사林權助 간에 다음과 같이 협정되다.

 제1조 한일양제국간에 항구불역의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화평을 확립함을 위하야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를 확신하야 시정개선에 관하여 기 충고를 용(容)할 것.

 제2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황실을 확실한 친의(親誼)로 안전 강령케 할 것.

 제3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 및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에 유(由)하며 혹은 내란을 위하야 대한제국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정부는 속히 임기(臨機) 필요한 조치를 행함이 가함. 그러므로(然) 대한제국정부는 우(右) 대일본제국의 행동을 용이함을 위하야 십분 편의를 제공(與)할 것. 대일본제국정부는 전항목적(前項目的)을 성취함을 위하야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기치용(隨機取用)함을 득할 것.

 제5조 대한제국정부와 대일본제국정부는 상호간에 승인을 불경(不經)하야 후래(後來)에 본 협정 취의(趣意)에 위반할 협약을 제3국간에 정립(訂立)함을 득(得)지 못할 것.

 제6조 본 협약에 관련하는 미첨세조(未悉細條)는 대일본국대표자와 대한제국외부대신간 임기(臨機) 협정할 것.

光武 8年 2月 23日
外部大臣臨時署理 陸軍參將 李址鎔
明治 37年 2月 23日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고종시대사 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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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해석 : 한일의정서는 러일 전쟁이 있었던 1904년에 체결된 것입니다. 조선 정부는 러일전쟁의 여파를 두려워하여 <엄정 중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미 한반도에 군대를 배치시키고 전쟁준비를 끝마친 일본은 러일전쟁이 일어나면, 조선이 일본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협박합니다.

이 조약은 을사조약 1년전에 체결된 것으로서 당시 외무대신(외무부 장관)인 이지용이 일본공사 하야시곤스케와 체결한 조약입니다.

이 6조의 내용은 하나 하나가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조선국은 일본 제국이 원하는 것을 모두 수용해야 하며, 조선의 왕은 일본의 요구를 거부할 권리도 없고, 조선은 이 조약과 위배되는 어떤 조약도 제 3국과 맺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조약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 조약을 체결한 이지용을 친일파로 볼 수 밖에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