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권문세족 관련 사료

고려사 학습 사료 모음

권문세족 관련 사료

근년에 이르러 토지의 겸병이 더욱 심하여 간악한 무리가 산천으로 표를 삼아.... 서로 빼앗아 한 땅의 주인이 5, 6 명을 넘으며 1 년에 조를 8, 9차례나 거두었다. <고려사> 식화지

이제현이 도당에 글을 올렸다. ‘경기 지방의 토지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구분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녹과전으로 만든지 거의 50년이 지났는데, 최근에는 권세가들이 거의 모두 빼앗아 가졌습니다. 만약 이를 혁파한다면 기뻐하는 자는 많을 것이요, 기뻐하지 않을 자는 권세가 수십 명뿐일 것입니다. <고려사절요,층혜왕>

지금부터 종친 중 동성과 혼인하는 자는 논죄할 터인즉, 종친은 누세에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맞아야 하고, 재상 집안의 아들은 종실의 딸과 결혼해야 한다. 가문이 미미한 자는 이 제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경주김씨, 정안 임씨, 언양 김씨, 안산 김씨, 철원 최씨, 해주 최씨, 공암 허씨, 해주 최씨, 공안 허씨, 평강 최씨, 청주 이씨, 당성 홍씨, 황려 민씨, 횡천 조씨, 파평 윤씨, 평양 조씨 등은 모두 누대의 공신이요, 재상지종이니 가히 세세로 혼인을 하여,이들은 종실의 여자에게 장가를 들고 딸은 비로 삼을만 하다. 문무 양반가도 동성간에는 결혼하지 못하나 4촌간은 허용한다. <재상지종 16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