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신헌법

현대사 사료 - 1974. 4. 11 김상진 열사 양심선언문 현대사 사료 1974. 4. 11 김상진 열사 양심선언문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참을 수 있으며 더 이상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어두움이 짙게 덮인 저 사회의 음울한 공기를 헤치고 죽음의 전령사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생각할 여유가 있단 말인가! 대학은 휴강의 노예가 되고, 교수들은 정부의 대변자가 되어가고, 어미닭을 잃은 병아리마냥 우리들은 반응없는 울부짖음만 토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이 결코 그릇됨이 아닐진대, 우리의 주장이 결코 비양심이 아닐진대 우리는 어떻게 더 이상 자존을 짓밟혀, 불명예스런 삶을 계속할 것인가. 우리를 대변한 동지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위에 신음하고 있고, 무고한 백성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고 있다... 더보기
현대사 사료 - 1974. 동아일보 기자들의 언론자유수호선언 현대사 사료 1974. 동아일보 기자들의 언론자유수호선언 한국기자협회는 최근 각사 기자들이 벌인 언론자유수호선언의 내용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앞으로 각 언론기관의 일선기자들이 이번 선언에서 천명한 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을 밝힌다. 또 최근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의 발행인, 편집국장, 실무 책임부장 등이 제작과 관련하여 정보부에 연행을 당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 일선기자들이 집단으로 투쟁해야 했던 사건은 실로 오늘의 우리 언론에 얼마나 부조리가 만연해 있는가를 드러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를 가져온 것은 각 회원사의 기자들이 선언문에서 명백히 밝힌 대로 언론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언론 내부에서도 경영진과 편집진의 사고와 호흡이 일치되지 못한 데도 .. 더보기
현대사 사료 - 1973. 12.31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건의서 현대사 사료 1973. 12.31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건의서 항상 국정에 분망하신 각하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위 기명자들은 1973년 12월 13일 회합하여 현하시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합의를 보았기에 이를 정책수립에 참고하여주시도록 각하께 간청허가로 하였습니다. 1. 현시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부터 또한 제도적으로 회복하여 억눌린 국민의 자유를 소생시키지 아니하고는 중대한 민족적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각하의 적절한 조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2.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로의 회복후에는 적어도 - 가.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보장할 것. - 나. 삼권분립의 체제를 재확립할 것. - 다. 공명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열 것. 위의 각 조항이 포.. 더보기
현대사 사료 - 1973. 12.24 개헌청원운동 취지문 현대사 사료 1973. 12.24 개헌청원운동 취지문 개헌청원운동 취지문 - 민주주의 회복, 현행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전개하며 - 헌법개정 청원 운동 본부 오늘의 모든 사태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완전히 회복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경제의 파탄, 민심의 혼란, 남북긴장의 재현이란 상황 속에서 학원과 교회, 언론계와 가두에서 울부짖는 자유화의 요구 등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오늘의 헌법하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오늘의 헌법은 그 개정의 발의권이 사실상 대통령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은 이와 같은 헌법개정 발의권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들의 천부의 권리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에게 현행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백만 인 청원운동을 전개하는 바이다. 이 운동.. 더보기
현대사 사료 - 1972. 19.17 박정희 대통령 특별 선언문 현대사 사료 1972. 10.17 박정희 대통령 특별선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희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의 진운을 영예롭게 개척해나가기 위한 나의 중대한 결심을 국민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심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는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장완화의 흐름에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오래 전부터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긴장완화의 본질은 아직까지도 열강들의 또하나의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이 지역에서는 불행하게도 긴장완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완화라는 이름 밑에 이른바 열강들이 제3국이나 중.. 더보기
한국사 참고 사료 - 유신헌법(1972) 한국사 참고 사료 - 유신헌법(1972) 대한민국헌법 (1972. 12. 27) - 유신 헌법 -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 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재정되고 196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