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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현대사 사료 - 1977. 3. 22 민주구국헌장 현대사 사료 1977. 3. 22 민주구국헌장 우리들의 발언과 행동은 극도로 제약되어 있다. 지난 76년 11월이래 특히 금년 2월과 3월에 걸쳐 전국을 삼엄한 사찰, 경계망이 펼쳐지고, 다수의 성직자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민주시민들이 정보원과 경찰에 의해 납치, 연금 되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계획된 집회와 발언은 완전히 봉쇄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민중 사이에 새로이 높아가고 있는 민주주의에의 열정을 입증해주는 동시에 우리 민주화 투쟁에 가해지고 있는 탄압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숨통이 막힐 것 같은 이러한 조건 아래서 우선 연락이 닿을 수 있었던 시민들만이 이 문서에 서명하였다. 우리는 이 문서가 시민들 사이에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그것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더보기
현대사 사료 - 1973. 12.31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건의서 현대사 사료 1973. 12.31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건의서 항상 국정에 분망하신 각하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위 기명자들은 1973년 12월 13일 회합하여 현하시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합의를 보았기에 이를 정책수립에 참고하여주시도록 각하께 간청허가로 하였습니다. 1. 현시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부터 또한 제도적으로 회복하여 억눌린 국민의 자유를 소생시키지 아니하고는 중대한 민족적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각하의 적절한 조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2.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로의 회복후에는 적어도 - 가.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보장할 것. - 나. 삼권분립의 체제를 재확립할 것. - 다. 공명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열 것. 위의 각 조항이 포.. 더보기
현대사 사료 - 1973. 12.24 개헌청원운동 취지문 현대사 사료 1973. 12.24 개헌청원운동 취지문 개헌청원운동 취지문 - 민주주의 회복, 현행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전개하며 - 헌법개정 청원 운동 본부 오늘의 모든 사태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완전히 회복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경제의 파탄, 민심의 혼란, 남북긴장의 재현이란 상황 속에서 학원과 교회, 언론계와 가두에서 울부짖는 자유화의 요구 등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오늘의 헌법하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오늘의 헌법은 그 개정의 발의권이 사실상 대통령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은 이와 같은 헌법개정 발의권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들의 천부의 권리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에게 현행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백만 인 청원운동을 전개하는 바이다. 이 운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