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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

(일본사 이야기 23장) 일본의 개항 과정과 미일수호통상조약의 내용 (일본사 이야기 23장) 일본의 개항 과정과 미일수호통상조약의 내용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일본사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 일본의 개항과정입니다. 일본 근대사의 핵심인 메이지 유신을 다루기 위해 그 배경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다양한 서양선박들이 나타나다... 일본의 근대화기인 19세기 전반에 수많은 서양의 배들이 일본에게 장사를 요구합니다. 이 때 서양 선박들은 일본만 간 것은 아니였죠. 세도정치기인 조선과 기울고 있던 대륙의 청나라에도 서양배들은 끊임없이 장사를 요구하는 시기였거든요. 당시 인도라던가, 동남아시아 등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들이 서양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압력을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서양이 아시아에 통상(장사)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서양의.. 더보기
조영 수호 통상 조약 조영 수호 통상 조약 제 1관 1.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영국 대군주 애란국(愛蘭國) 겸 인도국의 연합왕국여제폐하 및 그 후대사군(後代嗣君)과 그 인민으로 더불어 피차간 영원한 평화와 우의가 있을 것이며 차국인이 피국에 가면 그 나라에서 반드시 생명, 재산, 안정의 보호를 받는다. 2. 체약국의 일방과 제3국간에 분쟁이 야기(惹起)되는 경우에는 만약 청원할 경우 체약국의 타방은 타협을 초래하기 위하여 조정에 노력한다. 제 2관 1.조선과 영국은 양국의 수도에 영구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외교대표를 임명 주재(駐在)시키며 외국무역을 하는 타방의 항구 또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체에 총영사관, 영사관 혹은 부영사관을 임명하여 주재시킬 수 있다. 양국의 외교대표 및 영사관들은 타국의 외교관 및 영사관들이 가지는 모.. 더보기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조미수호 통상 조약 제 1조 사후로 대한조선군주와 대아미리가(大亞美理駕)합중국'프레시덴트' 및 그 인민은 각각 영원히 화평우호를 지키되 만약 타국이 불공경모(不公輕侮)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일차 조지(照知)를 거친 뒤에 필수상조(相助)하여 잘 조처함으로써 그 우의를 표시한다. 제 2조 본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양 체결국은 각각 병권대신을 파견하여 다른 한쪽 국가의 수도에 주재시킬 수 있고 또 각각 통상항구에 영사관을 설치하되 이는 자국의 편의에 따른다. 이들관원은 본지의 관원과 더불어 왕래교섭하되 동등한 품급에 상당한 예우로써 응대한다. 양국의 병권대신 및 영사 등의 관헌은 종종(種種)의 은시(恩施)와 피차의 접대에 다름이 없는 최우국(最優國) 특권을 향획(享獲)한다. 오직 영사관은 반드시 봉도(奉到)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