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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책12법

고구려의 법 체제 고구려의 법률 법률을 보면, 반란을 꾀하는 자가 있으면 많은 사람을 불러모아 놓고, 횃불을 들고 서로 앞다투어 지지게 하여, 온몸이 진무른 뒤에 목을 베고 집의 재산은 몰수한다. 성을 지키다 항복한 자, 전쟁에서 패배한 자, 사람을 죽이거나 겁탈한 자는 목을 벤다.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그 물건의 l2배를 물어주게 하고, 소나 말을 죽인 자는 노비로 삼는다. 대체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범하는 자가 적으며, 심지어는 길가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는다. - 구당서 동이열전 고구려 소나 말을 죽인 자는 소나 주인 집의 노비로 삼는다. - 구당서 동이 열전, 고구려 - 도둑질한 자는 도둑질한 물건의 l0여 배를 징수하였다. 만일 집이 가난해서 이를 갚을 수 없거나 공적 사적으로 빚을 진 자는 모두 그 자녀.. 더보기
부여인의 생활상(삼국지) 부여의 생활 2 은력 정윌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 대회로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은 영고라고 하였다. 이 때는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주었다. 국내에 있을 때 옷은 흰색을 숭상하며, 흰 베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족신을 신는다. 외국에 나갈 때는 비단옷, 수놓은 옷 모직옷을 즐겨 입고, 대인은 그 위에다 여우, 살쾡이, 원숭이, 희거나 검은 담비 가죽으로 만든 갓옷을 입었으며, 금은으로 모자를 장식하였다. 통역인이 이야기를 전할 때는 모두 꿇어 앉아서 손으로 땅을 집고 가만가만 이야기한다. 형벌은 엄하고 각박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집안 사람은 직몰하여 노비로 삼는다. 도죽질을 하면 도둑질한 물건의 12배를 변상하게 하였다. 남녀가 음란한 짓..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