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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협약

매일매일 역사퀴즈 (2010. 1. .7 목요일) - 범위 :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n"); c.write("\n"); c.write("평가 채점 결과\n"); c.write("\n"); c.write(" 문제 수 : 5\n"); c.write(" 채점하지 못 한 문제 수 : 0\n"); c.write(" 정답 수 : " + CorrectNumber + "\n"); c.write(" 오답 수 : " + IncorrectNumber + "\n"); c.write(" 점수 : " + TotalScore + " 점\n"); c.write("\n"); c.write("문제 해설 보기\n"); c.write("\n"); if( mail_address == "" ) c.write(" 문제지에 해설을 표시합니다.\n"); else c.write(" 결과를 전송한 후, 문제지에 해설을 표시합니다.\.. 더보기
간도협약 - 청과 일본간의 도문강 국경 협약(고구려땅이 영원히 사라졌죠...) 간도협약 대일본제국정부(大日本國政府) 급(及) 대청국정부(大淸國政府)는 선린(善隣)의 호의(好誼)에 비추어 도문강이 청(淸)·한(韓) 양국(兩國)의 국경(國境)임을 서로 확인(確認)함과 아울러 타협(妥協)의 정신(精神)으로써 일체(一切)의 변법(辨法)을 상정(商定)함으로써 청(淸)·한(韓) 양국(兩國)의 변민(邊民)으로 하여금 영원히 치안의 경복(慶福)을 향수(享受)하게 함을 욕망(慾望)하고 이에 좌(左)의 조관(條款)을 정립(訂立)한다. 제1조 청·일 양국정부는 도문강을 청·일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원지방에 있어서는 정계비(定界碑)를 기점(起點)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로써 양국의 경계로 할 것을 성명(聲明)한다. 제2조 청국정부는 본협약 조인후 가능한 한 속히 좌기(左記)의 각지(各地)를 외국인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