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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한국 광복군 서약문 한국 광복군 서약문 한국 광복군 서약 본인은 적성으로서 파열 각항을 준수하옵고 만일 배신행위가 있으면 군의 엄중한 처분을 감수할 것을 이에 선서하나이다. ⑴ 한국 광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체를 희생하겠음. ⑵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절실히 수행하겠음. ⑶ 임시정부를 적극 옹호하고 법령을 절대 준수하겠음. ⑷ 광복군 공약과 기율을 엄수하고 장관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음. ⑸ 건국 강령과 지도정신에 위배되는 선전이나 정치조직을 군내외에서 행하지 않겠음. 한국 광복군 공약 제 1 조 : 무장적 행동으로 적의 침탈세력을 박멸하려는 한국남녀는 그 주의, 사상을 막론하고 한국광복군의 군인될 의무와 권리가 있음. 제 2 조 : 한국광복의 군인된자는 대한민국 건국강령과 한국광복군 지도정신에 위배되는 주의를 군내외에 선전하.. 더보기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신인이 일치하고 중외가 협응하여 한성에서 의를 일으킨 지 30여 일에 평화적 독립을 3백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조직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를 우리 자손 여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대한민국 인민은 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