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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현대사 사료 - 1979. 9. 10 신민당 김영삼의 박정희 정권 타도 선언문 현대사 사료 1979. 9. 10 신민당 김영삼의 박정희 정권 타도 선언문 1. 야당말살 정치음모를 고발한다 나는 오늘 민사법원의 신민당에 대한 결정은 야당을 말살하여 정권의 영구화를 기하려는 박정권의 부도덕한 정치 음모에 사법부가 하수인 노릇을 하여 이루어진 비극적인 소산으로 규정하여 역사와 국민 앞에 고발, 규탄하는 바이다. 나는 이 나라 사법부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과를 역사 위에 저질렀으며 이로써 이 나라 법원은 마침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된 추악한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이 나라의 양심적인 법관까지도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자기학대를 하였다. 이는 오늘의 유신체계가 있는 한 자식을 길러 법관을 시킬 의욕을 상실케 하는 충격적인 사법부재의 사태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것으로 국민과 더불.. 더보기
현대사 사료 - 1976. 3. 1 민주구국선언문(3. 1 명동사건) 현대사 사료 1976. 3. 1 민주구국선언문(3. 1 명동사건) 오늘로 3,1절 쉰일곱 돌을 맞으면서 우리는 1919년 3월 1일 전세계에 울려 퍼지던 이 민족의 함성, 자주독립을 부르짖던 아우성이 쟁쟁히 울려와서 이대로 앉아 있는 것은 구국선열들의 피를 이 땅에 묻어버리는 죄가 되는 것 같아 우리의 뜻을 모아 '민주구국선언'을 국내외에 선포하고자 한다. 8, 15 해방의 부푼 희망을 부수어 버린 국토분단의 비극은 이 민족에게 거듭되는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이 민족은 끝내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6, 25동란의 폐허를 딛고 일어섰고, 4, 19 학생의거로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슴가슴에 회생시켰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이 민족은 또다시 독재정권의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삼.. 더보기
1975년 긴급조치 1호 ~ 9호 문건 1975년 긴급조치 1호 ~ 9호 문건 【긴급조치 1호(1974. 1. 8) : 8. 23. 오전 10시】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위의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5. 이 조치에 위반하는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 더보기
현대사 사료 - 1972. 19.17 박정희 대통령 특별 선언문 현대사 사료 1972. 10.17 박정희 대통령 특별선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희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의 진운을 영예롭게 개척해나가기 위한 나의 중대한 결심을 국민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심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는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장완화의 흐름에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오래 전부터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긴장완화의 본질은 아직까지도 열강들의 또하나의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이 지역에서는 불행하게도 긴장완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완화라는 이름 밑에 이른바 열강들이 제3국이나 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