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독재정권

10.17 박정희 대통령 특별 선언문(1972년) 10.17 박정희 대통령 특별 선언문(1972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희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의 진운을 영예롭게 개척해나가기 위한 나의 중대한 결심을 국민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심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는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장완화의 흐름에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오래 전부터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긴장완화의 본질은 아직까지도 열강들의 또하나의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이 지역에서는 불행하게도 긴장완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완화라는 이름 밑에 이른바 열강들이 제3국이나 중소국가들.. 더보기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징역 판결문 요지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징역 판결문 요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인의 이 같은 주장의 이론적 근거와 기본규범은 국가 긴급성 이론을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12,12 및 5,18사건을 법이론의 문제가 아닌 법의 실천의 문제로 파악하는 만큼 이 같은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승화 총장연행이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육참총장은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지위에 있다. 따라서 현직 육참총장을 체포하면 대통령의 군통수권 행사에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침해를 가하게 된다. 범죄수사를 위해 총장연행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총장을 해임하거나 직무집행정지조치를 취해 군지휘계통을 이상 없게 한 뒤 체포하여야 하며 상황이 긴급하더라도 해임통보 직후 체포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