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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지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은 어떤 조약인가?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은 어떤 조약인가? 이번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드디어 개항을 이룬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의 내용과 그 의미를 한 번 포스트 해보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모두 알 것 같으면서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 많은 부분입니다. 1. 조약을 맺게 된 배경 중 국내적인 배경을 살펴보자. 조일수호조규를 맺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조선 내부의 상황과 일본 내부의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고 꼬여있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뭔가 핵심적인 는 있을텐데... 키워드를 찾아봅시다. 먼저, 조약을 맺은 조선 내부적인 키워드는 입니다. 보통 이 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강화도 조약이 꼭 일본의 강요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으며, 조선이 스스로 개화하려는 의.. 더보기
조영 수호 통상 조약 조영 수호 통상 조약 제 1관 1.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영국 대군주 애란국(愛蘭國) 겸 인도국의 연합왕국여제폐하 및 그 후대사군(後代嗣君)과 그 인민으로 더불어 피차간 영원한 평화와 우의가 있을 것이며 차국인이 피국에 가면 그 나라에서 반드시 생명, 재산, 안정의 보호를 받는다. 2. 체약국의 일방과 제3국간에 분쟁이 야기(惹起)되는 경우에는 만약 청원할 경우 체약국의 타방은 타협을 초래하기 위하여 조정에 노력한다. 제 2관 1.조선과 영국은 양국의 수도에 영구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외교대표를 임명 주재(駐在)시키며 외국무역을 하는 타방의 항구 또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체에 총영사관, 영사관 혹은 부영사관을 임명하여 주재시킬 수 있다. 양국의 외교대표 및 영사관들은 타국의 외교관 및 영사관들이 가지는 모.. 더보기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조미수호 통상 조약 제 1조 사후로 대한조선군주와 대아미리가(大亞美理駕)합중국'프레시덴트' 및 그 인민은 각각 영원히 화평우호를 지키되 만약 타국이 불공경모(不公輕侮)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일차 조지(照知)를 거친 뒤에 필수상조(相助)하여 잘 조처함으로써 그 우의를 표시한다. 제 2조 본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양 체결국은 각각 병권대신을 파견하여 다른 한쪽 국가의 수도에 주재시킬 수 있고 또 각각 통상항구에 영사관을 설치하되 이는 자국의 편의에 따른다. 이들관원은 본지의 관원과 더불어 왕래교섭하되 동등한 품급에 상당한 예우로써 응대한다. 양국의 병권대신 및 영사 등의 관헌은 종종(種種)의 은시(恩施)와 피차의 접대에 다름이 없는 최우국(最優國) 특권을 향획(享獲)한다. 오직 영사관은 반드시 봉도(奉到)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