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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지리지

화폐와 한국사(2) 우리 고대 역사에서도 화폐가 존재했을까? 돈으로 보는 한국사 (2) 우리 고대 역사에서도 화폐가 존재했을까? 1. 고조선에서 화폐를 사용했을까?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용한 화폐들을 한번 짚어볼께요.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문헌은, 한서지리지에 나오는 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연 고조선 시대에 화폐를 사용했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교과서에서는, 고조선 시대의 화폐 주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폐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부족하고, 화폐를 만드는 틀(거푸집)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폐를 주조해서 사용했건, 중국의 화폐를 사용했던지 간에, 고조선의 에는 이라는 화폐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고조선에서 화폐를 사용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한치윤의 해동역사에 철전인.. 더보기
매일매일 역사퀴즈 (2010. 1. 19. 화요일) - 범위 : 일본 고대사 \n"); c.write("\n"); c.write("평가 채점 결과\n"); c.write("\n"); c.write(" 문제 수 : 5\n"); c.write(" 채점하지 못 한 문제 수 : 0\n"); c.write(" 정답 수 : " + CorrectNumber + "\n"); c.write(" 오답 수 : " + IncorrectNumber + "\n"); c.write(" 점수 : " + TotalScore + " 점\n"); c.write("\n"); c.write("문제 해설 보기\n"); c.write("\n"); if( mail_address == "" ) c.write(" 문제지에 해설을 표시합니다.\n"); else c.write(" 결과를 전송한 후, 문제지에 해설을 표시합니다.\.. 더보기
고조선의 8조의 법과 해석 고조선의 8조의 법과 해석 1. 8조의 법 고조선의 8조법은 현재 한서지리지에 3개조만 남아있습니다. 3개조에 대한 해석내용은 이전 8조법 해석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1 : 사람을 죽인자는 그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相殺以當時償殺) 2 :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相傷以穀償)" 3 : 도둑질한 자는 남자의 경우에는 몰입하여 그 집 종(奴)이 되고 여자는 계집종을 만든다(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女子爲婢)속전코자하는 자는 50만전을 낸다(欲自贖者人五十萬). "8조 법금"의 "8조항"을 다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책은 이지만, 이 환단고기는 위작입니다. 하지만, 환단고기에서는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8조법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않을까라는 부분.. 더보기
한서지리지 한서 지리지 태고부터 무제(武帝) 시대까지의 통사인 사기의 뒤를 이어, 후한의 반고가 편찬한 전한 왕조 1대의 역사를 기록한 한서(漢書) 중의 한 편이다. 한서는 제기(帝紀) 12·표(表) 8·지(志) 10·열전(列傳) 70의 총 10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리는 천문·체설(滯泄) 등과 더불어 지부(志部)에 속한다. 사기가 통사로서 역사 서술의 한 전형을 이루고 있는데 대해서, 한서는 처음으로 단대사(斷代史)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이를 본받아 그 이후의 역대 정사(正史)에는 지리지가 부기되게 되었다. 한서지리지의 내용은, 먼저 우공(禹貢)의 9주 이후 분열되어 혼란 상태에 있던 천하가 통일되어 한의 지방제도가 성립하는 연혁을 설명하고, 제2단에서는 원시(元始) 2년(기원 2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 더보기
한사군 점령기의 법령 증가 기록 한사군 시기 법령 증가 군을 설치하고 초기에는 관리를 요동에서 뽑아왔는데, 이 관리가 조선 백성들이 문단속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장사하러 온 자들이 밤에 도둑질을 하니 풍속이 점차 야박해졌다. 지금은 범금도 많아져서 60여 조목이나 된다. - 한서 지리지 제 8권 - 사료해석 : 초기 고구려는 8조목의 법만 있었고, 풍속이 각박하지 않아 도둑질이 없고,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사회가 새롭게 개편되는데 그중 하나가 법령 조목의 증가입니다. 법 조목이 증가하였다는 자체가 사회가 각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더보기
고조선의 8조법 - 한서지리지 - 8조의 법 1 : 사람을 죽인자는 그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相殺以當時償殺) 2 :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相傷以穀償)" 3 : 도둑질한 자는 남자의 경우에는 몰입하여 그 집 종(奴)이 되고 여자는 계집종을 만든다(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女子爲婢) 속전코자하는 자는 50만전을 낸다(欲自贖者人五十萬). 다음은 원문 해석입니다. 은나라가 쇠퇴하고 기자가 조선으로 내려왔다. 그 백성을 예의로서 교화하고, 농사와 뽕나무 심는 법을 가르쳤다. 낙랑의 조선인들은 8개의 법을 가지고 있었다. 서로 죽인 자는 죽음으로서 갚고, 서로 상처입힌자는 곡식으로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남자의 경우 몰수하여 노예로 만들고 여자는 계집종으로 만든다.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50만냥을 내야한다. 비록 백성으로 돌아왔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