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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6. 25 휴전 협정 조약

6. 25 휴전 협정 조약

한국 휴전협정

  국제 연합군 최고 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 인민군 최고 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서명  1953년 7월 27일 발효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 인민군 최고 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서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력 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나 또는 상호간에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제 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확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 지대로 함으로써 적대 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지도 생략)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북 경계선 및 남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지도 생략)

4. 군사분계선은 하기와 같이 설립한 군사 정전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표시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은 비무장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표시 물을 세운다. 군사 정전 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표시 물의 건립을 감독한다.

5.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 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제2도를 보라)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 하구의 항행 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쌍방 민간 선박이 항행함에 있어 자기 측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 받지 않는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강행하지 못한다.

7. 군사 정전 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 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8. 비무장지대 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거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9.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 정전 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 받은 군인 또는 민간인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1,0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 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 정전 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 정전의 허가 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1. 본 조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모두 군사 정전, 그의 보조 인원, 그의 공동 감시 소조 및 그 보조 인원, 그리고 하기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 감시 위원회, 그의 보조 인원, 그의 중립국 시찰 소조 및 그 보조인과 군사 정전 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로 들어갈 것을 특히 허가 받은 기타의 모든 인원, 물자 및 장비의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이동의 완전한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비무장지대 내에 두 지점이 동지 대 내에 전부 들어 있는 통로로서 연결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통과하여야 할 이 두 지점간의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허여 한다.

제 2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12.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군사력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 행위를 완전히 정지 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 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 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3. 군사 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 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1) 본 정전 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정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그들의 일체의 군사력,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 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 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파물, 지뢰원, 철조망 및 타 정전 위원회 또는 공동 감시 소조 인원의 통행 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 정전 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 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 정전 지시에 따라 또는 그 감시 하에 비무장 지대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 정전 위원회의 감시 하에서 45일의 기간 내에 제거 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지대와 군사 정전이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 쌍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 협정 제 10항과 제 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라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2) 본 정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 제도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력 보급 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쌍방이 동의하였고 또 철거를 연기할 합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력을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한 연해 제도라는 용어는 본 정전 협정의 효력이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지도 생략) 이상 각 도서의 북위, 동경)의 국제연합 총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남겨 두는 도서 군들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북한 인민 최고 사령관과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과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 원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합 총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남겨 둔다.(첨부한 지도 제3도를 보라)

3) 한국 국경으로부터 증원하는 군사 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 내의 부대와 병력의 교체, 임시 임무를 담당한 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 국경 외에서 단기 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 임무를 담당하였던 병력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상기 교체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병력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교체 인원은 본 정전 협정 제 43항에 열거한 출입 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에 들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교체는 1인대 1인의 교환 기초 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어느 역월내에 교체 정책 하에서 한국 국경으로부터 3만 5천명 이상의 군사 병력을 들여오지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 병력을 들여오는 것의 해당 측의 본 정전 협정 효력 발생 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여온 군사 병력의 총 수로 하여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 측의 어떠한 군사 병력도 들여 올 수 없다. 군사 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이거에 관하여 매일 군사 정전 위원회 및 중립국 감시 위원단에 보고한다. 이보고는 입국과 출국의 지점 및 매개 지점에서 입국하는 인원과 출국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 감시 위원단은 그의 중립국 시찰 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 제$#항에 열거한 출입 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교체를 감시하며 시찰한다.

4) 한국 국경 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 비행기, 장갑 차량, 무기 및 탄약의 반입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소모 또는 소모된 작전 비행기, 장갑 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1대1로 교환하는 기초 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 비행기, 장갑 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 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반입될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 비행기, 장갑 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증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매차 반입에 군사 정전 위원회와 중립국 감시 위원단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교체되는 물건의 처리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반출되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 항을 경유하여서만 반출될 수 있다. 중립국 감시 위원단은 그의 중립국 시찰 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 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작전 비행기, 장갑 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시하며 시찰한다. (이하 생략)

군사 정전 위원회
제 4조 쌍방 관계 정부들에의 건의 (내용 생략)
제 5조 부칙 (내용 생략)

1953년 7월 27일 10:0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세 가지 글의 각 협정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 미국 육군 대장  마크 W 클라크
북한 인민군 최고 사령관 북한 원수  김 일 성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  팽 덕 회

참석자

국제 연합군 대표단 수석 대표 미국 육군 총장 윌리암 K 해리슨2세
북한 인민군 및 중국 인민 지원군 대표단 수석 대표 북한 인민군 대장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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