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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제 1차 조선 교육령

제 1차 조선 교육령

조선 교육령(1911년 8월 23일)

제`1`조 조선에 있는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따른다.
제`2`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에 입각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
제`3`조 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적합하게 함을 기한다.
제`4`조 교육은 크게 보통 교육, 실업 교육 및 전문 교육으로 나눈다.
제`5`조 보통 교육은 보통의 지식, 기능을 부여하고 특히 국민된 성격을 함양하며, 국어(일본어)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실업 교육은 농업, 상업, 공업 등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전문 교육은 고등한 학술과 기예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 공립 또는 사립의 보통 학교, 고등 보통 학교, 여자 고등 보통 학교, 실업 학교 및 전문 학교의 설치 또는 폐지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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