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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히스토리아 역사 스토리

영국 중세의 발전 4 - 13세기 초 영국사 : 존왕기 대헌장 63조의 내용 분석

영국 중세의 발전 4 - 13세기 초 영국사 : 존왕기 대헌장 63조의 내용

중세 영국사를 계속 이어서 포스팅 합니다. 이번이 4번째로군요. 지난 장까지 우리는 중세 영국이 9-12세기까지 끊임없이 왕권이 성장하고 있었음을 정리했었습니다. 하지만, 13세기에 영국은 왕권이 위축되면서, 의회에 의해 제약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원래 대륙보다 강력한 왕권을 가진 영국은 왕권과 의회권이 타협점을 찾기 시작하면서 영국 특유의 의회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힙니다. 13세기 영국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1. 대헌장에 날인을 하다!

13세기에 들어와서도 영국사회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봉건제후들을 국왕이 압도하며 발전해가고 있었습니다. 12세기의 재정권과 재판권을 국왕이 확보하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런 정책에 대하여 봉건 귀족들은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국왕에 대항할만큼의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죠.

문제는 과세권을 국왕이 장악하려는 시도를 무리하게 추진한 <존왕>에게 있었습니다. 13세기 영국 사회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도시가 발달하고, 북부 유럽과의 상공업이 원할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시장은 유럽 대륙보다도 더 큰 상권을 확보하고 있었고, 북부 유럽의 영지는 봉건제의 위계서열관계상 영국 왕실의 소유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헨리 1세 이야기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존왕은 이러한 상공업의 번영과 영국 사회의 발달된 경제 체제를 국왕권에 완전히 종속시키려는 무리한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는 국왕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상인과 봉건제후가 갖는 조세 권한마저 빼앗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실제 11-12세기에 걸쳐 세리프의 파견, 국왕 재판권의 확립(영국 보통법의 확립) 등으로 강력해진 왕권은 존왕의 시도가 당연하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국왕이 너무 무리하게 밀어부치기 시작하자 국내 상공업자와 지주들은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13세기에는 영국 사회의 안정으로 상인세력이 커져서 어느 정도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지요.

존왕은 헨리 2세의 막내아들로서 존왕의 형은 사자왕으로 유명한 리처드 1세 왕이었습니다. 리처드 1세기의 영국은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는 절대왕정을 실현할 듯이 보이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1세가 죽을 때, 본래 왕위 계승자는 조카 아서였다고 합니다. 존왕은 아서를 살해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면서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존왕이 조카 아서를 살해하자, 중세에 항상 영국과 친척관계로 얽혀있던 프랑스의 필리프 2세는 그것을 기회로 영국이 점령하고 있던 북부 프랑스 땅을 되찾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존왕은 필리프 2세와의 전쟁에 지면서 노르망디, 메인, 앙쥬, 투레인 등 거대한 제국의 영토를 상실하게 됩니다. 존왕기 영국이 가진 프랑스 땅은 아퀴텐, 가스코뉴, 기엔느 등 북부 해안남 남겨되었고, 이후 프랑스는 계속 이 땅을 되찾기 위해 틈틈이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이어 존왕은 캔터베리 대주교를 공위로 두어 그 동안의 수입을 횡령하는 문제로 교황 이노센트 3세와 맞선 결과 1209년에 파문당하였습니다. 또, 1211년에 왕위 박탈 처분을 받았으며, 1213년에 마침내 교황에게 굴복하여 잉글랜드 전국토를 교황에게 헌상하고 자신은 교황의 봉건적 신하로서 교황이 내려주는 봉토를 다시 받는다는 형식의 굴욕을 겪게 됩니다. 강력했던 영국의 왕권은 13세기 절정에 이른 교황권에 의해 치욕을 당한 것이지요.

이후 1214년에 프랑스 안의 영토를 프랑스 왕으로부터 다시 찾으려고 출병하였으나, 귀족들이 군역과 면제금 문제로 분개하여 종군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대국령 회복에도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13세기 존왕은 강력한 영국의 왕권을 지키지 못하고, 끝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틈을 노린 런던의 상공업자들과 귀족들은 강력하게 왕권을 압박하여 <국왕이 시민들을 자의적으로 다스릴수 없다>는 대헌장에 승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대헌장은 영국 <국민>의 권리를 옹호한다기 보다는 국왕권과 대립하였던 <귀족과 상공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항들이 대부분을 이룹니다.

2. 대헌장(마그나 카르타)의 주요 조항

대헌장에 대한 소개(마그나 카르타)

 전문(前文)과 63개조로 되어 있으며, 봉건적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상납금·군역 면제금 징수의 반대(12조), 귀족들의 봉건적 특권 존중(34조), 부당한 벌금이나 자유민에 대한 비합법적인 체포 금지(20·39조), 그 밖에 적정한 재판·행정의 실시, 도시특권 존중, 상인의 보호, 교회의 자유,대헌장의 준수를 감시할 25인의 귀족 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제1조

 첫째, 잉글랜드교회는 자유로우며 그 모든 권리는 온전히 유지되고 자유 또한 침해될 수 없음을 짐(朕) 및 짐의 상속인에게 영구히 신의 이름으로 허용하며 이 특허장으로써 확인한다. 짐은 이것이 준수되기를 바란다. 짐의 이와 같은 희망은 잉글랜드교회에서 매우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선거의 자유를, 짐과 귀족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짐이 순수·자발적인 의지로 부여하고 짐의 특허장으로써 확인하며 이 점은 짐의 주인인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의 확인으로도 명확한 바이다. 짐은 이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또한 짐의 상속인도 영구히 준수하기를 원한다. 나아가서 짐은 짐 및 짐의 상속인에 대하여 이하에 열거한 자유 전부를 짐의 왕국의 전자유인과 그 상속인이 짐 및 짐의 상속인으로부터 보유·유지해야 할 것으로 부여하였다.

제12조

 일체의 군역면제금 또는 원조금은 왕국의 일반평의회에 의하지 않고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짐의 몸값을 지불하거나 또는 짐의 장남을 기사로 하기 위해 또는 짐의 장녀를 출가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원조금으로서 합리적인 범위의 것일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런던시로부터의 원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제13조

 런던시는 고래의 모든 자유와 육로·해로에 자유로운 관세를 보유한다. 그 밖에 다른 모든 도시·읍(邑)·항구도 모든 자유와 자유로운 관세를 보유할 것을 짐은 원하며 허용한다.

제16조

 누구를 막론하고 기사의 봉토에 대해서나 다른 자유로운 봉토의 보유에 대해서 그 봉토에 따르는 것 이상의 봉사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제20조

 자유인은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법행위의 정도에 의하지 않고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또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요성에 의하지 않고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은 과징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인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그 상품은 제외된다. 농노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과징금을 부과시키는데, 그 농경용구는 제외된다. 이상은 전부 그들이 자진하여 짐의 자비 아래에 그 신체 및 재산을 둔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앞에서 기술한 과징금은 이웃의 정직한 사람들의 선서에 의하지 않고는 부과할 수 없다.

제22조

 성직자의 세속적 소유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정도로 해야 하며 교회적 이익의 액수를 고려해서는 안된다.

제34조

 프라이치페(praecipe)라고 불리는 영장은 금후 어떤 봉토의 소유에 대하여 자유인에게 장원(莊園) 재판소에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발급되는 일은 없다.

제38조

 대관(代官)은 금후 그 사건에 관하여 제출된 믿을 만한 증인 없이 단순히 그의 주장만으로 사람을 재판에 회부해서는 안된다.

제39조

 자유인은 그 동료의 합법적 재판에 의하거나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감금·압류·법외방치 또는 추방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침해당하지 않는다. 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도록 시키지도 않는다.

제40조

 짐은 누구에게도 정의와 사법(司法)을 팔지 않으며 누구에 대해서도 정의와 사법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는다.

제41조

 모든 상인은 부당한 통행세 없이 지금까지의 정당한 관세에 의하여 매매를 위해서 안전하게 잉글랜드를 나가고 돌아올 수 있으며 또한 잉글랜드 내에 체류하면서 육로·수로를 불문하고 어느 곳이든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전시에 우리와 전쟁상태에 있는 나라의 상인은 예외가 된다. 만일 이와 같은 사람은 전쟁 개시 때에 짐의 왕국 내에서 발견될 경우에는 짐 또는 짐의 최고판관이 그 당시 짐과 전쟁상태에 있는 나라에서 짐의 국가의 상인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까지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받는 일 없이 억류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짐의 국민이 타국에서 안전하면 짐의 왕국에서도 타국민을 안전하게 한다.

제48조

 엽림 및 수렵지, 엽림관 및 수렵지관, 주장관(州長官 ; sheriff) 및 그 부하 그리고 하안(河岸)과 그 관리인에 관한 부당한 관습은 각 주에서 그 주의 정직한 사람들에 의해 선출된 12명의 기사에 의해 선서한 뒤 즉시 심사되며 심사 종료 후 40일 이내에 이전의 부당한 관습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다만 짐이 잉글랜드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짐의 법관에게 미리 통지하고 행해야 한다.

제55조

 짐의 재위시 부당하게 또는 국법에 반하여 부과된 모든 벌금 및 과징금은 일체 면제되거나, 또는 뒤의 평화보증 항에 기재된 25명의 귀족 혹은 캔터베리대주교 스티븐이 출석가능할 때는 그가 소집한 사람을 포함한 재판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스티븐이 출석불능일 경우에도 의사(議事)는 그대로 진행된다. 단 앞에서 기술한 25명 중 한 명 또는 몇 명이 직접 이 분쟁에 관계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재판에 관한 한 제외되며, 25명의 귀족 중 남은 사람에 의해 다른 사람이 당해재판만을 위해서 선출되어 선서를 한 다음 보충되는 것으로 한다.

제60조

 전술된 관습과 자유들은 짐의 왕국내에서 준수되어야 하며, 짐과 짐의 백성 그리고 왕국 내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성직자와 평신도들 그리고 그 밑의 모든 속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제61조

 신과 짐의 왕국을 개혁하기 위해 또 짐과 짐의 신하와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앞에서 기술한 이 모든 것은 완전·확고한 안전성을 가지고 영구히 향유하기 위하여 허용한 것이므로 짐은 이하에 기재하는 보증을 그들에 대하여 허용한다. 즉, 귀족들은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평화와, 짐이 귀족들에게 특허장으로써 허용하고 확인한 여러 자유를 전력을 다해 준수·유지하는 의무를 져야 할 25명의 귀족을 선출하고 만일 짐, 짐의 판관, 짐의 대관, 또는 짐의 신하 중 누군가가 어떤 일에 있어서 또는 몇 명에 대하 불법을 범하거나 평화조항 혹은 보증 중 어떤 조항을 유린하여 25명의 귀족 가운데 4명의 귀족에게 불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이 4명의 귀족이, 짐 또는 짐이 왕국 밖에 있을 때에는 짐의 판관 위반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40일 이내에, 짐이 위반을 시정하지 않거나 짐의 판관이 위반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상기 4명의 귀족은 25명의 귀족 중 남은 사람에게 그 사건을 회부하고 이 25명의 귀족은 전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즉 성·토지·재산의 압류, 기타 가능한 수단에 의해 그들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바대로 시정될 때까지 짐에게 가책과 강압을 가하도록 한다. 단, 짐과 짐의 비(妃) 및 짐의 자녀의 신체는 이 강압의 수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위반이 시정되었을 때에는 그들은 짐과 종전대로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백성 중 누구라도 원하는 사람은 앞의 모든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25명의 귀족의 명령에 복종하며 그들과 함께 가능한 한 짐에게 강압을 가할 것을 선서할 수 있다. 짐은 이와 같은 선서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 전부에 대해 선서를 할 것을 자유롭게 허가하며 누구에게도 선서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그리고 25명의 귀족들에 대하여 그들과 함께 짐에게 가책과 강압을 가할 것을 선서하는 것을 자기자신의 발의에 의해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짐의 명령으로 앞에서와 같이 선서시키는 것으로 한다. 또 만일 25명의 귀족 중 사망하거나 왕국을 떠나거나 기타 사유에 의해 앞의 여러 조항을 실행하는 일을 방해받았을 때에는 25명의 귀족 중 나머지 사람이 그 판단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신 선출하고 선출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선서하게 한다. 25명의 귀족에게 그 실행이 위임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만일 이 25명의 귀족이 출석하였고 어떤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들 중 누군가가 소집되어도 출석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사람의 다수가 결정 또는 명한 것은 25명 전부가 이 점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한 것과 똑같이 유효하며 확정적인 것으로 된다. 또 25명은 앞에 기술한 모든 사항을 충실히 준수하고 가능한 한 타인에게도 준수시킬 것을 선서해야 한다. 짐도 앞의 여러 가지의 허용과 자유 중 어떤 것도 취소하거나 또는 그 효과를 감소시키는 일은 짐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서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경우에 그것은 무효이며 짐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 일어난 것이라도 짐이 이를 이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제63조

 이와 같이 짐은 잉글랜드 교회가 자유로울 것, 짐의 왕국의 국민이 앞에서 기술한 자유·권리 및 허용된 모든 것을 올바르게 그리고 평화롭게, 자유로우며 평온하며 완전하게 그들 자신 및 그 상속인을 위해서 짐과 짐의 상속인으로부터 어떤 점에 대해서나 또는 어떤 장소에서도 영구히 보유·유지할 것을 원하며 또한 명확히 명령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의를 가지고 악의없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가 짐과 귀족쪽에서도 선서되었다. 위의 사람 및 기타 다수자를 증인으로 하여 윈저와 스테인스 사이에 있는 러니미드라는 초지(草地)에서 짐의 치세 제17년 6월 15일 짐의 손에 의해 부여된다.

3. 대헌장 내용에 대한 분석

대헌장의 핵심 내용은 제 12조와 제 39조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국중세사의 키워드가 <재정권>, <재판권>으로 압축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었죠? 이 대헌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재정권, 재판권에 대한 달라진 인식입니다. 그동안 국왕이 왕권강화를 위해 추구한 재정권, 재판권의 달라진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일체의 군역면제금 또는 원조금왕국의 일반평의회에 의하지 않고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짐의 몸값을 지불하거나 또는 짐의 장남을 기사로 하기 위해 또는 짐의 장녀를 출가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원조금으로서 합리적인 범위의 것일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런던시로부터의 원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12조)

12조의 조항내용은 군역대닙금, 특별보조세는 국왕이 자의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귀족회의에 의하여 징수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정복왕 윌리엄부터 헨리 1세까지 지속적으로 왕권강화에 기여했던 <재정권>에 대한 견제가 몇백년 만에 지배계급에 의해 제지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12조는 영국사를 통털어 <의회의 과세 통제권>에 대한 기본 강령이 됩니다.

다음으로 재판권과 관련된 39조의 항목을 볼까요?

자유인은 그 동료의 합법적 재판에 의하거나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감금·압류·법외방치 또는 추방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침해당하지 않는다. 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도록 시키지도 않는다.  (39조)

이 내용은 재판권에 관한 귀족들의 태클입니다. 순회재판제의 성립 이후 영국의 보통법 성립까지 영국의 모든 재판권 제도는 왕권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이전 포스트에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대헌장에서는 왕권 강화에 이용된 재판권을 귀족세력들이 통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귀족들은 <합법적> 이라는 말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재산이 왕권에 의해 빼앗기는 것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이 39조는 독일 중심의 대륙법과는 처음부터 다른 체계로서의 법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 조항은 영국, 미국 등에서 <개인의 자유권> 항목에 기본적으로 인용되는 조항입니다.

대헌장 초기에는 이 문서가 봉건귀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일시적인 법이었습니다. 이 문서가 만들어진 배경도 왕권 약화를 이용하여 봉건 귀족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강력했던 영국 왕권을 견재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서가 한번 작성됨으로서 영국에서는 왕권과 더불어 <의회권>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하였고, 이후 영국사회에서는 대헌장은 <국민법>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13세기 이후 영국에서는 영국 국왕은 <제한적 입헌군주>라는 인식이 등장하였고, 왕권에 대한 견제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영국의 지배사회가 긍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현대법에 있어서 독일의 대륙법과 더불어 영국의 성문법이 큰 영향을 발휘하는 만큼, 당시 영국의 대헌장은 영국 헌정사 뿐 아니라, 세계 법학사에도 큰 영향을 준 문서입니다.

이 글에 대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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