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국제
대한국 국제 9조 : 1899년 8월 17일 대한제국이 공포한 국제 |
참고글 : 이 국제의 전거가 되는 것은 만국공법입니다. 이 국제는 갑오을미개혁 이후 신법과 구법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신권론과 군권론이 대립하는 시기에 작성되었습니다. 즉, 정부와 독립협회가 미묘한 감정싸움을 하고 있고, 열강의 침탈이 가속화되어 러시아와 일본이 각축하고 있던 시기였죠. 문제는 러시아, 일본 등 열강들이 서로 간섭함으로서 우리 나라에 일시적으로 균점이익의 시대(세력균형의 시기)가 찾아왔고, 이 시기에 왕권강화를 추구하기 위한 대한제국의 노력을 볼 수 있는 사료입니다.
이 사료는 독립협회에서 주장한 입헌군주제 및 의회정치제도와는 전적으로 다른 근대제국의 절대왕정체제를 도입함으로서 황제의 전제권을 법제적으로 확랍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즉, 대내적으로는 국체, 정체를 수립하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주권을 천명함으로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제 1조는 자주독립제국이라는 대외적 독립성을 보여줍니다.
제 2, 3조는 국체와 정체를 보여주면서 대내적으로 최고성을 보여줍니다. 정체는 전제정, 국체는 군주정이죠.
제 4조 이하는 이러한 독럽성과 최고성을 조직하는 조직권에 대한 내용으로 군권의 범위와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황제권이 강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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