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에 관한 14개 원칙안(제네바 회담 14개 통한방안, 1954)
1.통일되고 독립된 민주한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국제연합의 제결의에 의거한 국제연합 감시하의 자유총선거를 실시한다. 2.자유선거가 불가능하였던 이북지역에서는 자유선거를 실시하며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3.선거는 이 제의가 수락되는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4.선거실시 전 선거기간 중 및 선거 후를 통하여 전선거지역의 자유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한 제조건을 시찰할 국제연합감시위원단 직원들의 완전한 행동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지방행정 당국은 그들에게 모든 가능한 편의를 제공한다. 5.선거실시 전 선거실시 중 선거 후를 통하여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은 완전한 행동의 자유언론의 자유를 향유하며 일반 민주국가에서 인정되고 보장되어 있는 인권을 보장받는다. 6.선거는 비밀투표 및 성년자 투표방식에 의한다. 7.전한국을 통한 입법부의 대의원은 전체한국의 인구비례에 의한다. 8.전선거구를 통한 대의원수에 엄격한 인구비례 원칙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감시하에 국세조사를 실시한다. 9.선거실시 직후 전한국입법부를 서울에서 소집한다. 10.다음 사항은 특히 전한국입법부에서 해결할 문제로 간주한다. (a)통일된 한국의 대통령을 새로이 선출할 것인가의 여부 (b)현존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여부 (c)군대의 무장해제 11.현존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전한국입법부에서 개정되지 않는 한 효력을 그대로 지속한다. 12.선거실시 1개월 전에 중공군은 한반도로부터 완전히 철수한다. 13.국제연합군의 철수는 선거전에 시작할 수 있되 통일된 한국정부의 수립이 완전히 달성되고 국제연합에 의하여 확보될 때까지 철수를 완료해서는 안된다. 14.한국영토의 보전과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한국은 국제연합에 의하여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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