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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1945년 중경 임시정부의 당면 정책 채결문

1945년 중경 임시정부의 당면 정책 채결문

  1.본임시정부는 가장 빠른 기간 내에 곧 입국할 것. 

  2.우리 민족의 해방 및 독립을 위하여 혈전한 중,미,소,영 등 우방민족과 더불어 절실히 제휴하고 연합국 헌 장에 의하여 세계 일가의 안전 및 평화를 실현함에 협조할 것. 

  6.국외 임무의 결속과 국내 임무의 전개상 서로 접결되며 필수한 과도조치를 집행하되 전국적 보선에 의한 정식 정권이 수립되기까지의 국내과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각층, 각 혁명당파, 각 종교집단, 각 지방 대표와 저명한 각 민주영수 회의를 소집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 

  7.국내 과도정권이 수립된 즉시 본정부의 임무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정부의 일체 직능 및 소유 물건을 과도정부에게 교환할 것. 

  8.국내에서 건립된 정식 정권은 반드시 독립국가, 민주정부, 균등사회를 원칙으로 한 신헌장에 의하여 조직할 것. 

  9.국내의 과도정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국내 일체 질서와 대외 일체 관계를 본정부가 책임지고 유지할 것. 

  10.교포의 안전 및 귀국과 국내외에 거주하는 동포의 구제를 신속 처리할 것. 

  11.적의 일체 법령의 무효와 신법령의 유효를 선포하는 동시에  적의 통치하에 발생된 일체 범인을 사면할 것. 

  12.적산을 몰수하고 적교(재한 일본인)를 처리하되 동맹군과 협상을 진행할 것. 

  14.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매국적은 공개적으로 엄중히 처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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