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스의 교육철학
1. 피터스의 교육 철학 피터즈 역시 칸트와 마찬가지로 교육에서의 도덕성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의 교육은 <윤리학과 교육>이라는 저서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하네요. 피터즈는 교육개념이 규범적 - 인지적 - 과정적인 기준이라고 해서 3가지 기준으로 교육을 분류했습니다. 먼저, 규범적 기준이란 교육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가치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즉, 교육은 어떤 수단이나 절차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덕목은 어떤 특정한 이념을 위해 성립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필요한 필수덕목을 습득하는 과정으로서 그 자체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인지적 기준이란, 본질적인 가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피터스가 말한 인지적 기준을 보통 지식의 형식(지식과 이해, 지적안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도덕적인 당위성을 시행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회 속으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성인식>같은 것을 겪게 되는데 이것을 피터스는 본질적인 가치를 습득하기 위한 통과의례라고 합니다. 이것은 브루너가 주장한 <지식의 구조>와는 사뭇 다른 개념이네요. 마지막으로, 과정적 기준은 <교육이란 그 방법에 있어서도 온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피터스는 이런 입장에서 교육과 훈련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교육이란 인간의 신념체계를 변화시키는 전인적 측면이 강하며, 가치지향적이고 지적,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훈련이란 특정한 기술을 연마하는 것으로 가치중립적인 학습이며, 기계적인 학습입니다. 예로, 경찰업무를 위한 경찰학교의 수업은 교육이지만, 자물쇠 따기는 훈련입니다. 2. 피터스가 제시하는 인격의 기능 피터스는 교육에 있어 인격을 3가지 기능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입법적 기능입니다. 이것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것처럼, 인격의 소유자가 자신의 생활을 위하여 규범을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스스로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의지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능은 집행적 기능입니다. 이것은 행정부가 행정업무를 보듯,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기능입니다. 입법적 기능에 따라 계획된 것을 실행하는 것을 말하지요. 세 번째 기능인 심판적 기능입니다. 집행적 기능으로 신념을 실천하지 못한 경우,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기 징벌을 가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결과에 대한 판단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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