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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군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전문(前文) : 조선이 속방임과 청상의 특혜규정 “오직 이번에 체결하는 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후의에서 나온 것인 만큼 다른 각국과 일체 균점하는 예와 다르다” 제 1조 청국 상무(商務)위원의 파견 및 이들의 처우,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이 대등한 위치임을 규정. 제 2조 조선내에서의 청 상무위원의 치외법권을 인정 제 3조 조난구호 및 평안.황해도와 산동.봉천 연안지방에서의 어채 허용(청국인의 조선연안 어업권을 인정). 관세규정 제 4조 북경과 한성.양화진에서의 개잔(開棧)무역을 허용하되 양국상민의 내지채판(內地采辦) 금지. 단 내지채판 및 유력(遊歷)이 필요할 경우 지방관의 집조(執照)를 받을 것.(개항장이 아닌 서울 양화진(楊花津)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 더보기
제물포 조약 제물포 조약 강화조약(제물포조약) 제 1조. 범인 체포는 20일로 한정하고 기한내에 처포하지 못하면 일본 쪽에서 맡아서 처리한다. 제 2조. 일본 관리로서 조난당한 자를 후하게 장사지낸다. 제 3조. 일본인 조난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 제 4조. 일본권의 출동비 및 손해에 대한 보상비로 50만원을 조선측이 지불한다. 제 5조. 일본 공사관에 군대를 상주시키고 병영 설치, 수선 비용은 조선이 부담한다. 참고글 : 임오군란은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청이 개입하면서 청 세력이 조선에서 정치적으로 막강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임오군란으로 청은 조선의 정치적 간섭을 하기 위한 고문을 파견할 수 있게 되었고, 군대 지휘권에 많은 영향력도 갖게 됩니다. 반면, 일본은 임오군란으로 청의 .. 더보기
임오군란 관련 사료 임오군란 관련 사료 임오년(1882) 6월 초 9일, 한성 영군들이 큰 소란을 피웠다. 갑술년(1874) 이후 궁궐, 경비가 다하여 기강이 없으며 호조와 선혜청 창고도 바닥나 한성 관리들은 봉급을 못 받았으며, 오영 병사들도 가끔 결식을 하여 급기야 5영을 2영으로 줄이고 노병과 약졸들을 쫒아냈는데, 내쫓긴 사람들은 발붙일 곳이 없으므로 팔을 끼고 난을 일으키려 하였다. 이 때 군량이 지급되지 않은 지 이미 반년이 지난 데다가 호남세선 몇 척이 도착하여, 한성 창고를 열어 군량을 먼저 지급하라는 명이 떨어졌다. 이 때 선혜청 당상관 민겸호의 하인이 선혜청 고지기가 되어 군량을 내주었다. 하인이 쌀을 벼껍질과 바꾸어 이익을 챙기자 많은 백성들이 크게 노하여 하인을 때려눕혔다. 민겸호는 주동자를 잡아 포도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