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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조약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은 어떤 조약인가?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은 어떤 조약인가? 이번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드디어 개항을 이룬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의 내용과 그 의미를 한 번 포스트 해보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모두 알 것 같으면서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 많은 부분입니다. 1. 조약을 맺게 된 배경 중 국내적인 배경을 살펴보자. 조일수호조규를 맺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조선 내부의 상황과 일본 내부의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고 꼬여있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뭔가 핵심적인 는 있을텐데... 키워드를 찾아봅시다. 먼저, 조약을 맺은 조선 내부적인 키워드는 입니다. 보통 이 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강화도 조약이 꼭 일본의 강요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으며, 조선이 스스로 개화하려는 의.. 더보기
개화기 기획 자료 :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역사적 평가 흥선대원군 시대, 격동의 한국사 속에서 어떻게 봐야할까?.. 더보기
한국 근대의 시작인 개화기에 대한 개관 한국 근대의 시작인 개화기에 대한 개관 오늘부터 다룰 부분은 한국 근현대사입니다. 그 중 맨 처음으로 개화기의 중요한 역사적 흐름과 사건을 주제별로 묶어서 포스팅 하보도록 하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1860~1900년대까지 개화기의 전반적 흐름을 개관하는 포스트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1870~80년대 한국사의 주된 흐름 1880년대의 한국사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키워드는 과 함께 시작된 입니다. 한국사회에서 1850년대는 세도정치의 여파로 각종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사회모순이 극에 달해있던 시기였습니다. 또 밖으로는 서양의 이양선이 출몰하여 통상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가 서구의 아시아 진출로 인하여 또 다시 재정립되는 시기였습니다. 186.. 더보기
조일수호조규 속약(강화도 조약의 추가 조문) 조일 수호 조규 속약 제 1조. 부산, 원산, 인천항의 강행이정을 사방 50리로 하고, 1년 뒤에 양화진을 개시한다. 제 2조. 일본 공사 영사와 수행원이 조선 내지에서 자유롭게 여행을 한다. - 고종실록 권 19, 고종 19년 7월 17일 - 참고글 : 제물포 조약과 같은 날 맺어진 속약인데, 일본인들이 조선 내륙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더보기
강화도 조약 때 일본의 추가 요구 사항 강화도 조약시 조선 요구사항 수호 조규 체결시 조선의 추가 요구 사항 1. (개항장 체류 일본인) 상평전 사용을 금지할 것. 2. 미곡 교역을 금지할 것 3. 교육연 물물교환만 하고 외상선매(후불)와 산채취식(이자놀이)을 금지할 것 4. 조선은 일본과 수교할 뿐이니 타국인이 섞여 오는 것을 금지할 것 5. 아편과 서교(천주교)는 국법으로 엄금하니, 아편과 서교 관련 서적 수입을 금지할 것 6. 양국의 망명자를 은닉하거나 표류를 가장하여 잠입하는 자는 반드시 적발하여 송환할 것 - 왜사일기, 고종 13년 1월 26일 - 참고글 : 국제 조약이란 것에 미숙하였던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고 통상을 하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와 .. 더보기
강화도 조약 전 일본의 강화도 침략 일본의 강화도 침략 (1) 식량이나 음료수 양은 항해 계획과 기항지를 생각해서 전문적인경리 장교가 미리 준비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식수를 구하려고 강화도에 접근했다는 것은 구실에 불과할 것이다. 山邊健太郞 , 태평출판사, 1966 - (2) 구로다 기요다카에게 내린 일본 정부의 비밀 훈령 조선이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거나 거짓을 꾸며 도저히 일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가령 헌저하게 난폭한 행동이나 능멸하는 따위는 없더라도, 사절은 두 나라의 화호를 단념하고 우리 정부에서 모종의 별도 조치가 있을 것임을 전하고 교섭을 중단하는 문서를 던지고 조속히 귀국하여 다시 명령을 기다려 사절의 체통을 잃지 말 것이다. - 일본외교문서 8권 - (3) 우리나라와 일본은 300년 동안 통신사를 교환하고 왜관을.. 더보기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대일본국과 대조선국은 원래부터 우의를 두터이 하여온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지금 두 나라의 우의가 미흡한 것을 고려하여 다시 옛날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여 친목을 공고히 한다. 이는 일본국 정부가 선발한 특명 전권 변리 대신인 육군 중장 겸 참의 개척 장관 흑전청륭(구로다 기요타카)과 특명 부전권 변리 대신인 의관 정상형(이노우에 가오루)이 조선국 강화부에 와서 조선국 정부가 선발한 판중추부사 신헌과 부총관 윤자승과 함께 각기 지시를 받들고 조항을 토의 결정한 것으로써 아래에 열거한다. 제1조.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써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제부터 양국은 화친한 사실을 표시하려면 모름지기 서로 동등한 예의로 대우하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