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광복군 서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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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광복군 서약 본인은 적성으로서 파열 각항을 준수하옵고 만일 배신행위가 있으면 군의 엄중한 처분을 감수할 것을 이에 선서하나이다. ⑴ 한국 광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체를 희생하겠음. ⑵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절실히 수행하겠음. ⑶ 임시정부를 적극 옹호하고 법령을 절대 준수하겠음. ⑷ 광복군 공약과 기율을 엄수하고 장관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음. ⑸ 건국 강령과 지도정신에 위배되는 선전이나 정치조직을 군내외에서 행하지 않겠음. 한국 광복군 공약 제 1 조 : 무장적 행동으로 적의 침탈세력을 박멸하려는 한국남녀는 그 주의, 사상을 막론하고 한국광복군의 군인될 의무와 권리가 있음. 제 2 조 : 한국광복의 군인된자는 대한민국 건국강령과 한국광복군 지도정신에 위배되는 주의를 군내외에 선전하고 조직함을 허락하지 않음. 제 3 조 : 대한민국의 건국강령과 한국광복군 지도정신에 부합되는 당의 당강, 당책을 가진 당은 군대에 선전하고 조직함을 허락함. 제 4 조 : 한국광복군의 정신과 행동을 통일하기 위하여 군내에 일종이상의 정치조직을 둠은 허락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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