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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함무라비 법전 주요 내용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왕(BC1728 ~1686) 때의 법전 360조항 중에는 맥주 와 관련된 조문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왕(BC1728 ~1686) 때의 법전 360조항 중에는 맥주 와 관련된 조문들이 있어 흥미롭다.

  

 108조 - 맥주의 여인

이 맥주 값으로 곡식을 마다하고 귀중한 은전을 요구하거나 곡물의 분량에 비해 맥주의 분량을 적게 주면 벌을 받을 것이며 물 속에 던져지리라.

 

  

 109조 - 죄진 자를 맥주집에 숨기고 관가에 알리지 않으면 그 주인은 사형에 처하리라.  

 

  

 110조 - 수도원에 거주하지 않는 여승 또는 사제가 맥주집을 내거나 맥주를 마시러 주점에 들어가면 화형에 처하리 라.

  

 111조 - 맥주집에서 보통 맥주 60실라(1sila 는 약 0.5 리터)를 외상으로 주면 추수 때 곡식 50 sila를 받으라.  

  

이와 같은 법조문으로 보아 바빌론 시대의 주점은 정부에서 관장했다고 볼 수 있다. 바빌론의 탁월한 통치자였던‘네부카드네자르(Nebukadnezar:BC 605~562)’는 예루살렘 을 점거해 유대인 포로를 바빌론으로 데려가 맥주 제조에 진력토록 했다. 그 당시엔 일반맥주를 시카(sikaru)라 하고 단맛을 가진 맥주를 시라수(sirasu)라 했으며 그밖의 곡주를 쿠루(kurunnu)라 했다.

  

함무라비왕 시대엔 주당들이 맥주박(麥酒粕)이 빨려 나오지 않도록 대롱으로 맥주를 마셨는데 이러한 진풍경은 벽화에 그려져 있다.

  

BC 4200년경 수메르 민족에 의해 첫 제조가 이루어진 맥주 는 그 후 아르메니아·코카서스 그리고 러시아 영토까지 전해지고 이어 게르만 민족에게까지 전래되었다.맥주의 제조 방법을 벽화나 조각으로 많이 남겨놓은 이집트는 맥주제조업을 산업형태로 발전시킨데 대한 가장 오랜 흔 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집트에는 여러 종류의 맥주가 있었고, 아랍민족의 침 략 후에도 맥주 기술이 보존되어 그 기술은 이디오피아로 전래되었다.

  

히브리 민족도 이집트를 유랑할 적에 맥주 제조기술을 습득 하여 후에 가나안 지방에 맥주 양조장을 세웠고, 그들은 맥주를 세카(Sechar)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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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무라비법전 [-法典]

 

고대바빌로니아 제 1 왕조 제 6 대 왕 함무라비왕이 제정한 설형문자로 된 법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이라는 동태복수법(同態復讐法)으로 유명하다.

 

1901∼1902년 서이란 수사에서 발견된 석비(石碑)에 새겨진 것으로, 태양과 정의의 신으로부터 왕권의 옥새를 받는 왕이 함께 부조되어 있다.

서문·본문·결문의 3부로 이루어진 이 법전의 구성은 우르남무법전 등 고대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서문은 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두터운 왕의 인격을 강조하고, 본문은 <사람들에게 정의를 주기 위해> 편찬된 282조의 법률로 이루어지고, 결문은 이 법률을 지키도록 자손을 깨우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설형문자법전 중 가장 잘 정비된 내용을 지녔는데, 먼저 재판의 공정을 기하는 기본선을 정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법관을 엄격히 논하였다.

 

그리고 출정중이거나 포로가 된 병사의 토지경작권, 소작, 빚과 채무노예제도, 혼인과 가족, 각종 노동자 고용 등에 관한 예를 상정하여 판정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선택된 테마 자체는 토지소유와 농업에 바탕한 그즈음 생활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토지를 지급받는 대신 부역 의무를 지는 생산자의 생활기반과 그들에게 의존하는 왕권의 존립 기반 유지·강화가 바로 제정자의 의도임을 알 수 있다. 동일범죄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보통 화해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판결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전의 법률은 실제로 적용된 게 아니고 관습법을 바탕으로 <범죄>를 판가름하는 이념을 정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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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므라비 법전

 

◐ 함무라비 법전(Code of Hammurabi) : 바빌론의 함무라비 왕이 제정한 법전으로 1901년 프랑스의 몰간이 지휘하는 페르시아 탐험대에 의해서 수사에서 발견된 탑형 비문이다. 높이 2.5미터, 둘레 1.8미터의 이 탑은 상부에 함무라비 왕이 태양신으로부터 법전 수수 광경이 부조되어 있다. 섬록암 기둥에 설형문자로 새겨져 있는데, 비문은 49열 3000 행으로 되어 있었으나 앞부분의 5열은 엘람의 왕에 의해 지워졌다. 함무라비왕(1792∼1750 B.C.)은 즉위 38년에 반포하여 법전 비를 주요 도시의 신전 입구에 건립하여 일반인이 널리 알도록 하였던 것 같다. 그 위에 "재판을 얻기 위한 자는 이 비 앞에 와서 그것을 읽고 들어라. 이 비는 그대들에는 법을 명백 히 가르치고 그대들의 권리를 지킬 것이다. 함무라비는 나라의 주인으로 국민의 아버지이니라"고 선포 되어 있다. 법문(法文)은 282 항이나 되고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민법·형법·상법·소송법 등에 미쳐 있으며, 표현은 극히 구체적이고 판례적이다. 먼저 종교적인 주술에 대하여 규정하고, 모든 계층에 걸친 사회 생활·일상 생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최후로 각 계급·직업의 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원시적 율법의 자취도 농후하여 물에 빠뜨려서 뜨는 혐의자는 무죄라는 조항도 있다. 특색으로는 첫째로「눈에는 눈을, 뼈에는 뼈를, 이에는 이를」이라는 개인적 책임 추궁의 명시, 둘째는 신 앞에서의 서약의 중시, 셋째는 모든 재판에 있어서의 증서(證書)의 절대성을 들 수 있다. `리피트 이시타르 법전` 발견으로 이 법전은 세계 최고의 법전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그래도 그 규모에 있는 짜임새와 후세에 대한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설형문자의 법률 중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법전의 일부 내용

 

 

- 왕궁과 사원의 재산을 훔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부모를 때린 자식은 손가락을 부러뜨린다.

 

 

- 자유민의 눈을 뺀 자는 그 눈을 뺀다.

 

 

- 자기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의 이를 뺀 자는 그의 이를 뺀다.

 

 

- 농민이 과수원을 소작하면 수확의 2/3를 주인에게 바친다. 만약 수확고가 줄어들면 그 책임을 농 민에게 돌려 소작지 주변의 수확고 표준에 따라 농민에게 소작료를 바치게 한다.

 

 

- 목수가 집을 짓다가 무너져 주인의 딸이 죽으면 목수의 딸을 죽인다.

 

 

- 남의 노예를 때려죽인 자는 그 주인에게 노예 값을 물어주어야 한다.

 

 

- 만일 노예가 그 주인에게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고 말하면, 주인은 그에게 자기 노예임을 확 증시키고 그 귀를 자를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자기의 눈을 상하게 한다.

 

 

- 만약 귀족이 평민의 눈을 못쓰게 만 들 경우에는 은 1 마나를, 노예의 눈을 못쓰게 만들 경우에는 그 절반을 지불하면 된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족을 저당품으로 가두어 두었다가 빚을 갚지 못하면 그의 가족까지 노예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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