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강령(대한민국 임시정부, 1941 / 조소앙)
대한민국 건국강령 제1장 강령 1. 우리 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공통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조직임. 2. 우리 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에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의 명명한 바 수미균평위하면 흥방보태평이라 하였다. 이는 사회각층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가짐을 고르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전, 유지하려 함이니 홍익인간과 이화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의 공리임. 3. 우리 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의 유법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하여 혁후인사유겸병지폐라 하였으니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이다. 우리 민족은 옛 규칙과 새 법을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한 것임. 4. 우리 나라의 대외주권이 상실되었을 때에 순국한 선열은 우리 민족에게 동심복국할 것을 유촉하였으니, 이른바 '바라건대 우리동포는 국치를 잊지 말고 굳게 참고 노력하여 마음을 한가지로 하고 다 같이 덕을 닦아서 외국의 모멸을 두들겨부숨으로써 우리 독립을 회복하라'고 하였다. 이는 전후 순국한 수십만 선열의 전형적 유지로서 현재와 장래의 민족정기를 두들겨 일으킴이니 우리 민족의 남녀노소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임. 5. 우리 나라의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을 일으킨 원인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니 이른바 '우리 조국의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밝히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경계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이 3-1헌전을 발동한 원기이며 동년 4월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조를 만들어 반포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써 이족전제를 전복하고 5천년 군주정치의 허울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여 사회의 계급을 없애는 제일보의 착수였다. 우리는 대중이 핏방울로 창조한 국가형성의 초석인 대한민국을 절대로 옹호하며 확립함에 같이 싸울 것임. 6. 임시정부는 13년 4월에 대외선언을 발표하고 삼균제도의 건국원칙을 천명하였으니, 이른바 '보통선거 제도를 실시하여 정권을 균히 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하여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교육으로써 학권을 균히 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서 민족과 국가의 불평등을 고쳐버릴 것이니ㅡ 이로써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없어지고 소수민족의 침몰을 면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권리를 군히 하여 고저를 없이하고 동족과 이족에 대하여 또한 이렇게 한다'고 하였다. 이는 삼균제도의 제1차 선언이니 이 제도를 발양, 확대할 것임. 7. 임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로써 복국하고, 건국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공리인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과 독립, 민주, 균치의 3종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제2장 복국 1.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일정히하여 행사하고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세워서 임시약법과 기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력과 외교와 당무와 인심이 서로 배합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정부로써 지속하는 과정으로 복국의 제1기라 할 것임. 2.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의 기구가 국내로 옮기어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복국 제2기라 할 것임. 3.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포로된 인민과 침점된 정치. 경제와 말살될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탈환하고 평등지위와 자유의지로써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때는 복국의 완성기라 할 것임. 4. 복국기에서 임시 약헌과 기타 반포한 법구에 의하여 임시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로서 복국의 공무를 집행할 것임. 5. 복국의 국가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표할 것임. 6. 삼균제도로서 민족의 혁명의식을 환기하며, 해외의 민족역량을 집중하여 광복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하여 장교와 무장대오를 통일훈련하여 상당한 병력의 광복군을 곳곳마다 편성하여 혈전을 강화할 것임. 7. 적의 침탈세력을 박멸함에 일체 수단을 다하되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 등의 독립운동을 확대, 강화할 것임. 8. 우리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과 국가와 연결하여 광복운동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며 적 일본과 항전하는 우방과 절실히 연락하여 항일동맹군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임. 제3장 건국 1.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여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 외교, 경제 등에 관한 국가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추행하되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라함. 2.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시행하여 정치, 경제, 교육이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아동의 전수가 고등교육의 면비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 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전국 각 동, 리, 촌과 면, 읍과 도, 군, 부와 도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계급에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이어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3. 건국기의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는 다음 원칙에 의거하고 법률로 따로 정하여 시행함. 4. 건국시기의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기구는 다음 원칙에 의거함. 5.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 및 국가를 건립, 보위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 및 연환관계를 가지게 하되 다음에 열거한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경제정책을 추진, 실행함. 1) 대산업기관의 공구와 시설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수리, 임업, 소택과 수상, 공증의 운수사업과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이 농 ,공, 상, 기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산업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소기업은 사영으로 함. 2) 적의 침략, 침점 혹은 시설한 관공, 사유 토지와 어업, 광산, 농림, 은행, 회사, 공장, 철도, 학교, 교회, 사찰, 병원, 공원 등의 산업과 기타 토지 및 경제, 정치, 군사, 문화, 교육, 종교, 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의 일체 소유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3) 몰수한 재산은 빈공, 빈농 및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하여 국영 혹 공영의 집단 생산기관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함. 4) 토지의 상속, 매매, 저압, 전양, 유증, 전조차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농장생산 소비와 무역의 기구를 조직 확대하여 농공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임. 5) 국제무역, 전기, 수도, 대규모의 인쇄소, 출판, 영화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함. 6) 노공, 유공, 여인의 야간노동과 연령, 지대, 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7) 농공인의 면비의료를 보급, 실시하여 질병소멸과 건강을 보장함. 8) 토지는 자력자경인에게 나누어줌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 자작농, 소지주농, 중지주농 등 농인지위를 보아 저급으로부터 우선권을 줌.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2년 이승만의 미국 신탁 위임론으로 분열된 이후, 백범 김구 선생님이 주석제도와 국무령 제도를 도입하며 광복기까지 항일 투쟁을 계속하였던 대표적인 정부입니다. 1941년의 이 법령은 일본으로부터의 자주독립을 원칙으로 하여 인류, 민족, 국가의 평등을 원칙으로 하여 그 안에서 정치, 경제, 교육을 균등히 하는 삼균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지와 기업은 국가로 귀속한 이후, 다시 백성들에게 평등히 나눠주고 모든 사회 시설에 있어 신분과 재산 유무를 떠나 민족의 평등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의 국유화 이후, 특히 토지의 균등 분배를 통해 농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개혁의 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단계로 민족의 독립을 위한 조건으로 일본과의 타협이 없는 절대 독립 노선을 추구하면서, 광복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위한 군비 마련 등의 기초를 잡고 있습니다. 이후의 법령에는 광복과 절대독립, 광복군 통합 등의 논의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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