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이 일치하고 중외가 협응하여 한성에서 의를 일으킨 지 30여 일에 평화적 독립을 3백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조직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를 우리 자손 여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대한민국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정강 1. 민족 평등, 국가 평등 및 인류 평등의 대의를 선전한다. 2.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3. 일체의 정치범을 특사한다. 4. 외국에 대한 권리 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의지한다. 5. 절대독립을 서도한다.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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